[SET_IMAGE]2,original,right[/SET_IMAGE]앞으로 교통카드 1장으로 전국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대중교통육성법 개정 법률안이 지난 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앞으로 교통카드 1장으로 전국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법에 따르면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운영자는 전국호환 교통카드로 요금을 결제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정부에서는 대중교통운영자가 전국호환 교통카드 장비를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제재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전국호환 교통카드 이용에 따른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장관이 전국호환 교통카드에 대한 인증을 하도록 했다. 대중교통육성법은 국회로부터 이송을 받아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공포에는 약 1달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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