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3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등 13개 세법에 대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부처협의·입법예고·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환경개선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의 저가주택의 경우, 1세대 2주택이라 하더라도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란 도시 저소득주민의 집단거주지역으로서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적용시점은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며, 양도세 중과 세율인 50%가 아닌 9~36%의 일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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