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내 자녀 바로 알기 서비스

2006.09.20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SET_IMAGE]2,original,center[/SET_IMAGE]

[SET_IMAGE]3,original,left[/SET_IMAGE]아이의 생활기록부는 물론 성적표까지 볼 수 있는 사이트가 등장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내 자녀 바로 알기 서비스(www.neis.go.kr)’가 그것. 9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문을 연 이 사이트는 학부모나 법적 보호자가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출석, 학교교육과정 등의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이 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 학교생활기록부의 정보는 학적사항, 수상경력사항, 진로지도 상황, 창의적 재량활동 상황, 교외체험학습 상황, 교과학습발달사항, 행동특성과 종합의견 등이다. 성적은 과목별 단위수, 환산점수, 성취도, 등수, 재적수 등이며 출결의 경우 월별 수업일수, 결석일수, 지각일수, 조퇴일수, 결과일수 등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학기별 편제와 과목, 시수와 단위수 등의 정보와 월별, 체험학습 일자, 중간·기말고사 일자, 방학일자 등 학교 관련 정보도 열람할 수 있다.


해킹으로 인한 정보유출 우려 없어
사이트에 접속하면 ‘Home-Edu 민원서비스’의 주 화면이 뜬다. 오른쪽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을 비롯한 15개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와 전자정부가 링크돼 있다. 아이의 정보를 보고 싶으면 해당 교육청을 클릭해야 한다. 해당 교육청으로 가서 학부모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인인증서 확인 후 학교의 승인을 받으면 아이에 대한 여러 정보를 볼 수 있다. 이 때 신청자 이름, 주소, 전화번호와 아이의 학교와 주민등록번호도 정확히 입력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생활기록부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학부모 외에 다른 사람의 접속을 차단하기 위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하고 있다”며 “해킹으로 인한 정보유출 걱정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 김두연 교육행정정보화팀장은 “아이의 학교생활을 알 수 있는 경로가 하나 더 늘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장기적으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대학교육협의회 등 여러 기관에 있는 진학·학습·취업 정보를 종합적으로 모아 개인에게 맞는 맞춤 정보를 제공하는 게 이 서비스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 3월부터 전국 44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시범학교의 학부모 2842명을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들 학부모가 가장 선호하는 자녀의 정보는 학교생활기록부(23.3%), 성적(22.6%), 출결(20.7%), 학사일정(17.9%), 학교 교육과정(15.4%) 순이었다.
[RIGHT]이병헌 기자[/RIGHT]

[SET_IMAGE]4,original,center[/SET_IMAGE]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협의한 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24. 03:47 기준

  1. 정부, '초광역특구법 제정' 추진…역대 최대 320여개 규제특례 담는다 순위동일
  2. 탄소중립 영향 선제 지원…'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지정 기준 마련 단계상승 1
  3. 부총리, 영등포 행복주택 방문…"주거안정에 가용자원 집중 투입" 단계상승 2
  4. 금융위, 여신전문금융사의 부동산·건설업 관련 대출한도 규제 강화 NEW
  5. 행안부, 태풍 '참피'·호우 대비 강풍 취약시설 사전 점검 지시 NEW
  6. 병역·출산 땐 창업지원 최대 5년 연장…행정서류 2756개 줄인다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