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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홍보대사 탤런트 이정길

2009.06.20 부처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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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탤런트 이정길입니다. 40년 넘게 연기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께 참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런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신용회복위원회 홍보대사로 활동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재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경기침체로 많은 분들이 ‘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죠. 그런 분들에게 힘이 되고자 신용회복위원회는 신용회복지원(워크아웃)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신용회복지원제도란 상담을 통해 채무자의 부채관리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공하고, 신용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는 것입니다. 채무 조정이 필요한 과중채무자에 대해서는 최장 8년까지 분할상환하거나 원리금을 감면해주는 방법으로 채무 변제를 지원합니다. 원리금 감면에서 이자는 전액 감면을, 원금은 금융기관이 손실 처리한 채권에 한해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감면해준다고 하네요.

“제가 자격이 될까요?” 상담하러 온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라는군요. 지금 여러분이 가장 궁금한 것도 자격 조건일 겁니다.

자격 조건은 연체 등록 여부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금융 채무 상환 마감일을 90일 이상 넘긴 채무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연체 정보가 등록됩니다. 이런 경우(개인워크아웃)에는 1개 이상 금융기관에 총채무액이 5억원 이하여야 신용회복위원회에 등록된 금융기관에 채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 채무 연체 기간이 30일 이상 90일 미만인 채무자는 아직 연체 정보가 등록돼 있지 않겠지요. 그러나 이런 경우(사전채무조정)에도 2개 이상 금융기관에 총채무액이 5억원 이하여야 채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거쳐 채무 조정 신청 자격이 인정되면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www.ccrs.or.kr)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소득증명서류, 재산증명서류 등을 구비해 가까운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우면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용회복 지원을 받아 12개월 이상 변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분에게는 ‘소액금융지원’이라는 또 다른 혜택을 줍니다. 저소득근로자로 병원비와 같이 긴급 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한 분들과 영세자영업자로 시설 개선 및 운영 자금이 필요한 분 등에 한해 1천만원 이내에서 무담보로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 부채 상환 의지는 있지만 소득이 전혀 없거나 소득이 부족한 과중채무자에게 직업을 알선해줌으로써 그분들이 신용회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취업안내센터’도 운영하고 있다니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백경선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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