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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워크아웃 상담을 신청한 사람은 8월 말 현재 42만8천3백20명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만1천1백13명에 비해 무려 63퍼센트가 늘었다. 이 중 워크아웃을 신청한 사람은 6만5천8백95명. 이 같은 추세라면 올 연말에는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가 1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중호 홍보팀장은 “상담 사례를 보면 가장의 실직 후 생계를 위해 창업을 했다가 실패하면서 파산상태로 떨어진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빚을 진 이들이라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 연체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서, 앞으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다면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해 연체가 장기화하는 것을 막는 것이 좋다. 프리워크아웃 제도 대상자가 되면 5억원 이하 채무에 대해 연체이자는 면제하고, 대출이자는 감면해주기 때문이다. 무담보 대출은 최장 10년, 담보 대출은 최장 20년에 걸쳐 갚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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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연체 기간이 3개월을 넘었다면 이미 금융채무불이행자다. 이들은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신청해야 한다. 개인워크아웃은 5억원 이하의 빚을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으면서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자가 되면 이자를 전액 면제받고 원금도 최대 50퍼센트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남은 채무는 최장 8년에 걸쳐 나눠 갚으면 된다. 워크아웃이 개시되는 즉시 연체 정보가 해제되고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도 할 수 없다. 원금탕감은 없다. 원금의 일부라도 갚는 것이 워크아웃 제도의 취지이기 때문이다.
또 워크아웃 제도로는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에 대한 조정도 불가능하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사단법인으로, 금융사와 협약을 맺고 채무자의 부담을 줄여주도록 요청하는 방식을 취하는데 대다수 대부업체가 협약을 맺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 법적으로 강제성도 없어 최근 신용회복위원회의 법적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채무구제 프로그램으로도 빚더미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법원의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제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담보 대출 10억원, 무담보 대출 5억원 이하의 채무자이면서 일정 소득이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개인회생은 법원이 책정한 생계비를 뺀 일정액을 5년간 매달 납부하는 제도다. 법원이 정한 만큼의 돈을 5년 동안 갚으면, 나머지 채무는 면제되는 제도이므로 지속적인 급여나 사업소득이 있어야 한다. 개인회생의 경우 성실히 부채를 상환하고 나면 지속적인 금융거래를 통해 개인 신용도 회복할 기회를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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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보고 법원이 모든 빚을 탕감해버리는 것이다. 가장 확실하게 빚에서 해방될 수 있지만 이후 금융활동에 있어서 사회적인 불이익이 발생한다. 요즘 더욱 문제되는 것은 파산브로커들의 존재다. “법원을 이용하면 돈을 갚을 필요가 없다”고 꼬드겨 채무자들로 하여금 개인파산을 하도록 만들고 브로커비를 챙기는 이들이 늘고 있다.
이에 대해 홍성표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은 “개인워크아웃 신청자들은 법원 신청자들과 달리 자기 능력껏 돈을 갚으려는 사람들”이라며 “이들로 하여금 파산을 신청하도록 부추기는 환경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특히 법무부가 지난 7월 개인회생 채무변제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여주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채무자들이 의도적으로 빚을 갚지 않기 위해 개인회생으로 몰리는 모럴 해저드(Moral Hazard)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신용회복위원회는 법원에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신용회복위원회나 신용회복기금 같은 민간기구에서 의무적으로 상담을 받도록 하는 ‘사전상담제’를 도입하자는 제안을 해놓은 상태다.
8월 31일 ‘신용회복 프로그램과 서민 신용대출’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한 Risk&Reward 컨설팅의 김춘경 대표는 “우리나라의 개인워크아웃 이용자들은 평균 40퍼센트의 상환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지난 7년간 우리나라의 개인워크아웃 제도가 상당히 성공을 거뒀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채무조정이 꼭 연체자에게만 적용될 것이 아니라 신용이 나빠지기 전에, 연체가 되기 전에 채무자를 돕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체 유무보다 대출자의 신용위험에 따라 대응하는 게 적절하다는 것이다.
현재 제때 돈을 갚지 못하는 금융인구는 6백만명이나 된다. 경제인구 2천5백만명 중 4명에 1명꼴로 제대로 된 금융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다. 정부와 금융계가 내놓고 있는 다양한 구제 프로그램을 보완해 그들이 다시 경제현장에서 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글·정지연 기자 / 사진·조영철 기자![]()
신용회복위원회 Tel 1600 -5500 www.ccrs.or.kr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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