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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내년 첫 시행

2009.09.26 부처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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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정부가 내년 1학기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시행을 공식 발표한 후 서민가정의 등록금 걱정이 크게 줄었다. 기존의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이 제도는 대학 재학 중 이자 납부를 유예하고 졸업 후에도 일정 소득이 생긴 시점부터 최장 25년 동안 원리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새 학자금 대출제도가 운영되면 재학 중 이자를 내야 하는 부담이 없고 소득이 없으면 상환의무도 없다. 따라서 대학생 금융채무불이행자가 생기는 것을 근원적으로 막아준다.
 

정부의 현행 학자금 대출제도는 규정상 최대 10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방식이지만 통상 거치 기간이 5, 6년이고, 분할 기간도 5, 6년 정도에 불과하다. 또 학자금을 대출받은 즉시 매월 이자를 내야 하고 상환 기간이 돌아오면 소득이 없더라도 무조건 갚아야 한다.
 

이 때문에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 중 상당수가 재학 중 매월 이자를 갚지 못하거나 졸업 후 취업이 안 돼 상환 기간에 원리금을 내지 못하면서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됐다. 학자금 대출자 중 6개월 이상 원금이나 이자 납부를 연체한 금융채무불이행자는 2006년 6백70명에서 2007년 3천7백26명으로 증가하더니 올해 6월 기준으로 1만3천8백4명으로 급증했다.

 


 

새 제도는 대학생들이 이처럼 등록금 문제로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해 사회생활 시작과 동시에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는 일을 막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또한 학생들에게는 공부에 더욱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부모에게는 학자금 부담에서 벗어나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하게 된다.
 

수혜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 1~7분위(연간 가구소득 인정액 4천8백39만원 이하)에 속하는 가정의 대학생으로 평균 성적이 C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고소득층인 8~10분위 가정은 기존 대출 방식을 적용받는다.
 

새 제도는 특히 1인당 대출 한도액(현행 대학 4년간 최대 4천만원까지)도 없애고 연간 등록금 소요액 전액과 연간 2백만원의 생활비를 대출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생활비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무상지원하고 소득 1~7분위에는 소득에 따라 무이자나 정상 대출 방식으로 지원된다. 새 제도는 올해 대입수능시험을 치르는 2010년 대학 신입생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대학 재학생(휴학생 포함)은 졸업할 때까지 현행 제도와 새 제도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새 제도 시행으로 전체 대학생(1백97만명)의 절반이 넘는 1백만명 이상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글·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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