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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50만 가구 보험료 절반으로

2009.09.26 부처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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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여덟 살 된 정현이(가명)는 세 살 때부터 ‘레녹스가스토증후군’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다. 시도 때도 없이 경기를 하고 팔다리가 자주 마비돼 일상생활을 하기가 힘들다. 정현이 부모는 뇌수술을 통해 아이의 병세가 호전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수술비와 입원비 등이 부담돼 그동안 주저해왔다. 그러던 차에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주는 제도가 시행돼 병원비 부담이 줄어 수술을 결심했다.
 

정부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입원비와 외래비의 희귀난치성 질환자 본인 부담률을 종전 20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인하했다. 현재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록제에 가입돼 있는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등 1백38개 희귀난치성 질환자 25만8천7백75명(9월 기준)이 혜택을 받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 강성안 주무관은 “작년에 집계된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55만명으로 앞으로 더 많은 환자들이 등록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보험료와 의료비를 경감하는 정책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역의료보험료가 월 1만원 이하인 50만 가구의 보험료를 50퍼센트 경감해주는 것이다. 또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82만명의 의료비 본인 부담률을 15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내리고,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선도 6개월에 기존 1백20만원인 것을 60만원으로 낮췄다.
 

예를 들어 6개월 동안 의료비로 1백30만원 정도 썼다면 과거엔 1백20만원을 초과한 10만원만 돌려받았지만 지금은 60만원을 초과한 70만원을 돌려받게 돼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확 줄어든 것이다.
 

실직, 폐업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에 빠진 계층을 돕는 긴급복지 지원 제도도 서민들의 안정적인 삶을 되찾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휴·폐업 영세자영업자(연매출 2천4백만원 이하)와 실직자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등 9만 가구를 대상으로 의료비(3백만원 이내), 생계유지비(1백27만원, 4인 기준) 등을 최장 4회까지 지원해 기초생활 유지를 통한 자립을 돕고 있다.
 

이 밖에도 노인에게 제공됐던 장기요양 서비스가 장애인에게도 적용돼 각광받고 있다.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에 방문 간호, 방문 목욕 등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준하는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한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과 박민정 씨는 “기존 활동보조급여 등급에 따라 최대 20만원까지 추가로 지원해줘 장애인들이 좀 더 폭 넓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장애인 장기요양 서비스 제도는 서울, 부산 등 전국 6개 지역에서 7월부터 내년 1월까지 시범 실시하고 사업 결과에 따라 2011년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글·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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