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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희망자 맞춤형 종합대책

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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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가 농업에 종사하고 싶거나 농촌에 살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최근 도시에서 일자리를 잃거나 그만둔 중장년층이 귀농과 귀촌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1일 농림수산식품부가 발표한 ‘귀농귀촌 종합대책’에 따르면 귀농 준비부터 정착까지 일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귀농귀촌 종합센터’가 각 시군 농협에 설치된다.

또한 귀농 희망자는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으로 지자체나 교육기관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종합적인 귀농 교육도 받을 수 있다. 귀농 가정의 사례나 품목재배 이론을 소개하는 온라인 교육과정은 통합농업교육정보시스템(www. agriedu.net)에 회원 가입 후 무료로 수강이 가능하다.

천안연암대(채소), 한국농업대(버섯), 여주농전(과수) 등 대학이 운영하고 있는 실습전문 합숙 교육 대상도 총 90명에서 8백40명으로 늘렸다. 농업학교나 귀농학교 출신 등을 인턴으로 활용하는 농산업 인턴제도 7백50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또 귀농 희망자가 직면하는 가장 큰 어려움인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군별 지자체는 ‘귀농인의 집’을 마련해준다. 희망자는 이곳에 일시 거주하면서 창업 준비를 할 수 있다. 농협은 3천 호를 대상으로 주택 구입 희망자에게 2천만원 이내의 구입자금을 융자해주고 수리비도 일부 보조키로 했다.

한편 귀농자가 농지나 축사를 마련하기 위해 창업자금이 필요할 경우 1인당 2천만원에서 최고 2억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연간 3퍼센트 저리로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이다. 창업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농림수산식품부나 지자체가 주관하는 영농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귀농 예정 지역 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해 심사받아야 한다.

귀농자가 원할 경우 창업 맞춤 컨설팅도 가능하다. 농림수산식품부의 방도협 사무관은 “귀농자가 제대로 정착하려면 창업 시행착오를 줄여야 한다. 면밀한 사업계획서는 그 밑바탕”이라며 “각 시군에서는 사업계획서, 실행력, 교육, 경영 마인드를 종합 평가해 시군 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자를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 지원에만 의존하려는 일부 지원자의 안일한 생각을 없애고, 귀농 희망자가 면밀하게 준비하고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번 대책과 관련, 추경예산안에 1백91억원을 반영했으며 추가 예산이 확정되는 즉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글·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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