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전산시스템 구축

2009.04.21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서울 구로구에서 배터리 부품을 조립해 납품하는 A씨.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로 결심하고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갔더니, 상담원은 “내국인 구인 노력을 했느냐?”라고 먼저 물었다. “내국인을 고용할 수 있다면, 이곳을 찾아올 리 없지 않겠느냐”는 A씨의 반문에 상담원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절차를 알려줬다. 고용보험공단에 먼저 내국인 구인 공고를 내야 하고, 보통 1주일이 지나도 내국인을 구할 수 없을 때 외국인 근로자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 A씨는 상담원 말대로 관할 고용보험공단을 찾아가 내국인 구인 공고를 내고 1주일을 기다렸다가 다시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서, 외국인 근로자 신청을 완료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사업주가 관련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됐다. 노동부는 사업자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 편리하고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사업주는 고용허가제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고용허가 신청’ 또는 ‘대행 신청’ 등을 한 후 노동부 고용지원센터가 알선하는 외국인 근로자 중 적격자를 인터넷을 통해 직접 선정할 수 있다.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이 적정 규모의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이 제도는 직원 3백명 미만의 중소기업 업무 중 3D업종에 한해 시행된다. 의무조항으로 내국인 구인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내국인 근로자를 못 구하면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외국인 고용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동안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갖춰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고용지원센터는 외국인 근로자를 2, 3배수로 알선해주고 사업주가 후보 중에서 적격자를 찾으면 고용허가서를 발급해줬다.

그러나 전산시스템 가동으로 사업주는 고용지원센터를 굳이 방문할 필요 없이 사무실에서 바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 김윤혜 사무관은 “신청뿐 아니라, 적격자를 찾는 일도 인터넷상에서 가능하다. 내국인 구인의무 노력도 노동부 워크넷의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하면 한층 쉽게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행 업무도 인터넷으로 가능해졌다. 종전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전 업종), 중소기업중앙회(제조업, 재생용 재료수집 판매업), 농협중앙회(농축산업), 수협중앙회(어업, 냉동창고업) 등 해당 대행기관을 방문해 대행계약을 체결해야 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 없이 고용허가제 홈페이지에서 바로 ‘대행 신청’을 하면 된다.

한편, 외국인근로자 고용과 관련한 상담을 원할 경우,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온라인 방문 예약을 하면 대기시간 없이 신속한 상담이 가능하다. 

글·정지연 기자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협의한 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25. 09:12 기준

  1. 정부, '초광역특구법 제정' 추진…역대 최대 320여개 규제특례 담는다 순위동일
  2. 경주·북한산·팔공산 국립공원 '야경 관광' 첫 선…한 달간 운영 단계상승 2
  3. 이 대통령 "강력범죄, 사후 대응 넘어 사전 예방으로 대대적 전환해야" NEW
  4. 국방부, 북에 '군사당국회담' 제안…"군사분계선 위치 확인 협의" 단계상승 3
  5. 이 대통령 "우리 경제 새로운 도약 기회…국민 체감할 수 있도록 전력" NEW
  6. 병역·출산 땐 창업지원 최대 5년 연장…행정서류 2756개 줄인다 단계하락 3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