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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에 부금·예금 기능 통합

2009.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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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결혼을 앞둔 김정은(26) 씨는 주택 청약상품 가입을 놓고 고민 중이다. 청약저축과 청약부금, 청약예금이 모두 장단점이 뚜렷해 어느 것을 가입해야 내 집 마련과 재테크에 도움이 될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청약저축은 국민주택 규모에만 청약할 수 있고, 청약예금은 이자율이 낮고 소득공제도 되지 않았다.

그런 김 씨에게 반가운 일이 생겼다. 기존 청약상품의 장점만을 뽑아 만든 새 청약상품이 출시됐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가 5월 6일부터 주택기금 수탁은행(우리은행, 농협,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을 통해 판매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그것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저축 기능에 청약예·부금 기능을 추가했다고 보면 된다.

무주택자만 가입이 가능한 청약저축과 달리 유주택자, 미성년자 등 누구나 1인 1통장 가입이 가능하고,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다. 또한 월 2만~50만원까지 5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다. 청약예금 최대 예치한도인 1천5백만원이 찰 때까지는 월 납입금이 50만원을 초과해도 상관없다.

가입 2년 후부터는 금리가 연 4.5퍼센트여서 재테크 수단으로도 짭짤하다. 기존의 장기주택마련저축이 분기별 3백만원 범위 내에서 자유적립이 가능하고, 5년이 경과해도 이율이 4.0퍼센트 이하인 것에 비하면 파격적인 조건이다. 국토해양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청약저축처럼 근로소득자 중 무주택 가구주를 대상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기존 청약통장은 처음 가입할 때 청약할 주택 규모를 선택해야 했지만, 새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처음 청약을 할 때 선택할 수 있어 좀 더 실용적이다. 단, 주택 규모를 선택하면 2년이 지나야 변경할 수 있으며, 면적을 늘리기 위해 변경하는 경우는 변경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변경한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을 청약할 수 없다. 가입 후 2년이 경과하면 공공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 1순위가 되는데, 민영주택은 해당 지역 해당 평형의 예치금 이상을 예금한 상태여야 한다.

한편, 기존에 가지고 있던 청약저축 및 청약 예·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기존 가입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려면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신규로 가입해야 한다. 이 경우 기존 통장의 가입기간, 금액을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미성년자는 20세가 넘어야 1순위 자격이 부여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출시 첫날 2백26만명이 가입했을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글·최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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