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람은 누구나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인간이 자연의 일부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이 말은 한 번이라도 장례를 치러본 사람이라면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상 묘를 잘 써야 후손이 번성한다’는 믿음이 거의 신앙 수준에 가까울 정도다. ‘내 조상 묘를 더 좋은 곳에 쓰겠다’는 후손들의 욕망은 끝이 없어 이른바 전국 방방곡곡 경치 좋고 전망 좋은 산 중턱에는 묘지들로 생채기가 난 지 오래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이름 대신 묘지만 남겨 금수강산을 훼손한 경우가 더 많았다.
정부는 묘지로 인한 국토 잠식과 산림훼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2007년 5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고인의 유골을 화장한 뒤 골분을 나무 밑에 묻는 장묘방식인 수목장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수목장림 모델을 개발하고 확산하기 위해 20억원을 들여 수도권에서 가까운 경기 양평군의 국유림 10헥타아르(ha)에 수목장림 조성사업을 추진해 5월 20일 개원했다.
국민 공모를 통해 최종 확정된 국유 수목장림의 명칭은 ‘사후 세계를 뜻하는 하늘나라의 숲에서 가족과 함께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면서 고인을 추모하는 공원’이라는 의미의 ‘하늘숲추모원’으로 결정됐다.
수목장림 운영은 추모목 1그루에 부모와 배우자, 형제자매 등 가족관계에 있는 고인을 함께 안치하는 ‘가족목’과 불특정 다수의 고인을 함께 안장하는 ‘공동목’으로 구분해 운영한다. 사용 기간은 15년마다 유족과의 재계약을 통해 나무의 생육상태 등을 고려해 최장 60년까지 3회에 걸쳐 연장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수목장림 사용료는 가족목의 경우 추모목 1그루를 기준으로 최고 연간 2만원이고, 공동목은 고인 한 분을 기준으로 연간 최고 4천원이다. 관리비는 고인 한 분에 연간 4만5천원을 원칙으로 15년치를 선납해야 한다. 다만 추모목의 위치와 형태, 종류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국유 수목장림 하늘숲추모원은 5월 20일 개장 이후부터 일반인들의 이용이 가능하다. 전화나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현장을 직접 방문해 추모목의 종류와 위치, 형태 등을 확인한 뒤 상담을 거치는 것이 좋다고 산림청은 권했다.
하늘숲추모원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나 산림휴양문화 포털사이트 숲에On(www.foreston.go.kr)를 참고하면 된다.
글·구자홍 기자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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