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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2 부처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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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공공기관이나 은행을 직접 방문해야 가능했던 일들을 최근에는 사무실이나 가정에서도 손쉽게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해 간단히 처리할 수 있다.

농수산물이나 각종 공산품의 구매도 현지나 매장에 직접 가지 않고도 인터넷 상거래를 이용해 곧바로 주문해 가정에서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시간 절약은 물론, 복잡했던 업무도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편리함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웹사이트나 포털 등에 회원가입을 할 때 입력하는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 e메일 등 개인정보가 유출돼 광고성 메일이나 전화에 시달리는 정보화의 역기능도 적지 않다. 더욱이 유출된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되거나 사생활 침해로 이어지는 등 종종 2차 피해를 일으키기도 한다.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 행위는 개인에게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비대면(非對面) 거래를 기반으로 하는 정보사회 자체에 대한 신뢰를 붕괴시켜 사회적 혼란을 불러일으킬 위험성을 안고 있다. 인터넷 이용자는 물론 인터넷 기업들도 개인정보 보호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기업도 고객정보가 유출되거나 오·남용되는 경우 기업 이미지가 손상되는 것은 물론 고객의 신뢰를 잃게 돼 마케팅에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최근에는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해 거액의 배상 판결을 받는 일도 적지 않다.

그렇다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 인터넷 이용자의 경우 주기적으로 아이디(ID)와 암호(PW) 변경만으로도 개인정보 유출과 도용에 따른 피해를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다. 기업들은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관행을 개선해 아이핀(i-PIN·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이용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i-PIN은 대면 확인이 어려운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부여되는 아이디와 암호를 말한다. i-PIN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본인확인 기관이나 행정안전부에 자신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공해 사전에 본인 인증을 받은 뒤, i-PIN용 아이디와 암호를 발급받으면 된다. 웹사이트에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거나 별도 인증절차 없이 i-PIN의 아이디와 암호를 입력하면 된다.

정부는 인터넷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6월 1일부터 20일까지 ‘자기정보 보호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번 캠페인에는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인터넷 업체 14곳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웹사이트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수단인 i-PIN의 한글이름 공모도 진행한다. i-PIN의 의미가 쉽게 전달되고 기억될 수 있는 한글 이름 공모를 통해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할 방침이다.

글·구자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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