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26일 법제처는 법무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공동으로 ‘과태료·과징금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6차 회의에 보고했다. 과도한 중복제재를 줄여 서민들의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서다.
과태료·과징금 합리화 방안은 법제처가 국민들이 불편을 느낄 만한 불필요한 법령을 고쳐나가기 위해 벌여온 국민불편법령 개폐사업의 핵심 사업 가운데 하나다.
과태료·과징금 합리화 방안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해주십시오.
현행 법률에서는 하나의 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여기에 벌금까지 내도록 하는 등 중복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태료와 과징금 등은 서민생활과 기업활동에 큰 부담이 됩니다. 중복제재가 서민경제와 기업활동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과태료와 과징금을 합리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과태료·과징금 합리화 방안 가운데 경제적,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특히 눈에 띕니다.
과태료와 과징금이 부과되는 제재 기준이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어 재산 상태나 시설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부과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취약계층을 배려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번 합리화 방안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을 배려하기 위해 과태료 금액을 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제재보다는 자발적인 시정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등 과태료 부과 체계의 전환도 이뤄지는 것으로 압니다.
현행 법률이 제재를 통한 행정목적 달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합리화 방안에서는 사후 이행이 가능한 경미한 의무위반 등에는 자발적인 시정 기회를 우선 부여함으로써 ‘선(先)시정 후(後)제재’로의 전환을 꾀했습니다. 제재를 강화하기보다는 시정 기회를 먼저 제공하고, 제재의 중복을 제거함으로써 집행 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한 것입니다. 이 같은 제도 개선은 최종적으로 서민과 중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합리화 방안에 담긴 개선 내용을 전해주십시오.
한 번 위반한 사람이나 열 번 위반한 사람이나 똑같은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되던 것을 개선해 위반 횟수 또는 위반 기간 등에 따라 부과금액을 차등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과태료나 과징금을 많이 내거나 잘못 내서 환급받을 때는 그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에 근거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과태료·과징금 합리화 방안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생활공감 정책의 하나입니다.
글·구자홍(동아일보 신동아팀 기자)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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