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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사업법 개정…

2009.09.08 부처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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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연매출 2조원이 넘는 정보기술(IT) 서비스업계 선두기업인 A사가 갑자기 영업정지를 당할 위기에 처했다. 업계가 깜짝 놀란 가운데 영업정지 위기에 몰린 이유를 알고 보니 담당 직원의 부주의로 사업자 등록 갱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당시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르면 정보통신공사업자는 등록 후 3년마다 시도지사에게 등록 갱신을 신고해야 했다. 신고를 누락하면 1년 이하의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처분을 받게 돼 있었다. A사는 지난해 3월이 신고 마감이었으나 담당 직원이 관련협회에 신고한 것을 서울시에 신고한 것으로 착각하고 정작 서울시에는 등록 갱신을 하지 않아 3개월 영업정지를 통보받았다.원래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3년마다 등록 갱신을 하게 한 것은 무자격 업자를 퇴출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무자격 업자를 대상으로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제정한 법이었지만 단순한 등록 갱신 미신고 업체에 대해서도 무자격 업체와 똑같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어 업계로부터 ‘좀 지나치다’는 반응을 들어왔다.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되면 해당 업체는 영업정지 기간 중 국내의 각종 사업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다. 이 때문에 A사는 영업정지 통보를 받은 후 곧바로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으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영업정지는 겨우 면했다. 지난해의 경우 서울시에서만 A사를 비롯해 크고 작은 정보통신공사업체 40여 곳이 단순히 정보통신공사업자 등록 갱신 누락 때문에 영업정지 3개월 등의 징계를 받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자는 취지로 위반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한 행정제재 처분 기준을 완화하고 제재 전에 시정기회를 우선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7월 국무회의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각각 정보통신공사업법의 과도한 규제 개선을 검토했다.

 


 

그 결과 법제처는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등을 개정해 건실한 정보통신공사업체가 단순히 신고를 누락한 경우 등록 갱신 누락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경고제도를 도입, 법 개정 시점 이전 최근 3년간 등록 갱신 누락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업체의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대신 경고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법제처 국민불편법령개폐팀은 올해부터 갱신 신고를 누락한 정보통신공사업자 대부분이 1차 위반으로 경고조치를 받는 것에 그쳐 개정 이전에 비해 단순 갱신 누락에 따른 처벌과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글·박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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