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인 자격은 공증인법 제33조 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친족 이외에도 시각장애인이나 문맹자, 사건 관련자 등에 대해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A씨 아내는 시각장애인이나 문맹자가 아니었다. 다만 친족(배우자 포함)인 게 문제였다. A씨는 마땅히 데려올 친구가 없었다. A씨는 “세상에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아내인데, 아내 아니면 누구를 믿느냐”고 항의했지만 공증인은 규정상 어쩔 수 없다고 했다. A씨는 결국 참여인을 구하지 못해 공정증서를 작성하지 못한 채 찜찜한 기분으로 공증사무실을 나와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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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시각장애인이 공증을 촉탁하는 경우 참여인이 필요하지만 공증을 맡기는 사람의 배우자나 친족은 참여인이 될 수 없도록 법으로 제한돼 있어 A씨처럼 불편을 겪는 일이 적지 않았다. 공증은 여러 가지 법률행위, 사적 권한에 관한 공정증서의 작성이나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 등을 하는 것으로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와 같은 불편으로 민원이 잇따르자 법무부는 법제처와 함께 국민불편법령 개선사업의 하나로 공증법 개정을 추진했고 ‘시각장애인 공증 촉탁 시 참여인 자격제한 차별 개선방안’이 지난해 7월 22일 국무회의에 보고됐다. 이후 개정 과정을 거쳐 내년 2월 7일 시행을 목표로 올해 2월 6일 시각장애인의 공증과 관련한 공증인법 제33조 3항의 개정안이 공표됐다.
이 개정안은 그동안 시각장애인의 공정서류 작성 시 참여인 자격이 제한돼 있던 친족(배우자 포함)을 제한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개정 후라도 시각장애인의 배우자나 친족이 시각장애인이거나 문맹자 또는 공증 내용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면 참여인이 될 수 없다. 동거인 역시 참여인 자격이 없다. 우리나라 시각장애인은 2007년 기준으로 약 21만7천명, 전체 장애인(약 2백10만5천명) 중 약 1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글·박경아 기자 / 사진·정경택 기자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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