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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 차량 과태료, 이용자에 직접 부과

2009.09.21 부처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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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과속이나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교통법규를 어긴 리스 차량 운전자들이 부과된 과태료 납부를 미루면 경찰은 리스 차량 소유주인 리스회사 자산에 대해 가압류를 실시했다. 이 때문에 A씨와 같은 또 다른 리스 이용자들이 애꿎은 피해를 보거나 자동차 리스회사들이 골치를 썩여야 했다.
 

이는 그간 도로교통법에 따라 리스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이용자가 아닌 소유주, 즉 리스회사에 부과됐기 때문이다. 리스회사들은 차를 빌려간 고객이 과태료를 부과받으면 일단 대납해준 다음 해당 금액을 청구하거나, 과태료 고지서를 다시 고객 앞으로 발송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게다가 고객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리스회사 전체 차량에 대해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다.
 

도로교통법 제160조 3항에 따르면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의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고용주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렌트 차량의 경우 자동차만을 임대한 것이 명백하면 자동차 대여사업자에게 과태료 책임을 면제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본질이 동일한 리스 차량에 대해서는 그러한 면제 규정이 없다는 것이 문제였다.
 

하지만 지난 7월부터 이런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있다. 리스 차량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리스 차량 이용자가 직접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관련 법안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법제처는 지난해 7월 22일 국무회의에서 리스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절차 개선을 논의했고 소관 부처인 경찰청과 협의해 도로교통법을 개정, 지난 4월 1일 공포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2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고 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렌트 차량과 리스 차량의 사업 본질이 같은 점을 고려해 교통위반 행위를 한 운전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리스회사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법제처는 불필요한 가압류가 줄어 리스 이용자들의 불편이 감소하는 것은 물론 자동차 리스업계 전체적으로 연간 50만 건에 이르던 과태료 납부 업무가 대폭 줄어 앞으로 리스회사의 경영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글·박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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