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석이면 건강기능식품이 선물용으로 인기를 끈다. 하지만 막상 고르려면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식별하기가 쉽지 않다. 자칫 잘못 골라 상대방이 먹고 탈이 난다면 선물을 하지 않은 것만 못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기능식품 판매가 급증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건강기능식품과 유사 건강기능식품의 구별 요령 등 ‘올바른 건강기능식품 선택 방법’을 제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에는 제품 포장지 앞면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 또는 도안이 표시돼 있어야 한다. 이런 문구나 도안이 없는 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인증한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유사품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를 받아야 유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건강기능식품과 유사 건강기능식품의 차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인증을 했느냐, 아니냐에 달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시중에 몸에 좋다는 건강기능식품들이 홍수를 이루고, 이에 따라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자 2004년부터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인증제도를 시행해오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검사 등을 통해 인증된 제품에 한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
이후 유사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피해는 줄었지만 추석 등 명절 전후에는 여전히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영양정책과 박혜경 과장은 명절 때 건강기능식품을 안전하게 사는 요령에 대해 “유사 건강기능식품이라고 모두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나라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청 인증 표시를 붙인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인증 표시가 붙은 제품이라도 당뇨, 고혈압 등으로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한 뒤 복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안전한 건강기능식품이라도 자신의 몸 상태를 잘 알고 복용해야 한다. 관절에 좋다고 해서 많이 복용하는 글루코사민은 게 껍데기에서 추출한 원료가 주성분이라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피하는 것이 좋다. 당뇨 환자들 사이에서 ‘신의 음식’으로 통한다는 누에가공식품 역시 누에에서 뽑아낸 단백질 농축 성분이기 때문에 신장합병증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는 좋지 않다. 오메가3 역시 필수지방산 제품인 만큼 고지혈증 환자에게는 맞지 않는다.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때는 대학병원이나 의약품 제조업체 등을 내세우며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다거나 의약품의 효능을 증가시킨다는 허위·과대광고도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국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시중가격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저렴하게 판매하는 제품은 정상적으로 수입 유통되는 것이 아닌 경우가 많으므로 구매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글·최철호 객원기자
건강기능식품 안전정보 hfoodi.kfda.go.kr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