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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호>Q&A 그건 이렇습니다‥

200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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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폴리텍대학에 관심이 많습니다. 대학운영과 입학절차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김현수(서울 은평구 갈현동 )


A.
한국폴리텍대학은 노동부에서 설립한 국책특수대학입니다.
폴리텍이란 Polytechnic의 줄임말로 종합이라는 접두어와 기술이 합쳐진 말로 ‘종합기술교육’을 뜻합니다. 즉 폴리텍대학은 종합기술대학을 의미합니다. 7개 지역대학과 4개 특성화 대학을 합쳐 전국적으로 11개 대학이 있습니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운영하는 대학으로 주로 공학계열중심(80%)의 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IT, 섬유, 디자인 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2년 산업학사학위과정은 한 학기 100만 원 내외의 저렴한 학비와 오랜 경험을 통해 정착된 실무현장중심의 실습수업에 대한 경쟁력으로 높은 취업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1년 직업훈련과정은 전액 국비로 직업훈련수당과 우선선정직종수당, 교통비 등을 지원받습니다.



나이 제한없이 배우고자 하는 열정만 있다면 누구나 입학하여 기술을 익힐 수 있습니다. 단 졸업 후 산업학사 학위를 받는 2년제 과정은 고교졸업 이상의 학력이 필수이며 수능+고교내신성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수능을 보지 않았더라도 고등학교 내신성적만으로도 응시가 가능합니다. 수시와 정시모집을 통해 선발합니다.

1년 직업훈련과정은 전문직업과 기술을 갖고자 하는 1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학력에 상관없이 누구나 입학 가능합니다. 실업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 여성은 물론,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로 취업을 원하는 사람도 지원 가능합니다. 특히 기초생활보호대상자나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보훈자에 대해서는 모집정원의 30% 범위 내에서 우선 선발합니다.





Q. 지방 중소업체에서 작년 7월부터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정현식 (경기도 안산시 선부동)


A.
비정규직(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무기계약근로자) 전환에 관한 규정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 법률은 제정 법률로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 시행일 (07년 7월1일) 이후 기간제 근로계약이 새로 체결 또는 갱신되거나 기존근로계약을 연장하는 시점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에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예를 들어 2007년 7월 1일 2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후 계속 근무할 경우 2009년 7월 1일 이후 당해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만약 2007년 1월 1일부터 1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2월 31일까지 근무한 후 2008년 1월 1일 갱신하는 경우,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산일은 2008년 1월 1일이 되므로 이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10년 1월 1일 이후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위 법률 시행 이전이라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 갱신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됨으로써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전환된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갱신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기간제근로자로 2006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일하고 다시 1년 연장을 했다면 법시행 이전에 근무한 1년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 시행 시점(2007년 7월) 이후 근무한 1년만 인정되기 때문에 무기근로계약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2007년 7월부터 2년 이상 근무한다면 기간제 사용 기간 상한인 2년을 초과하기 때문에 무기근로계약으로 간주돼 사실상 정규직으로 고용을 보장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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