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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를 졸업한 장애인입니다. 취업하는 데 도움받을 방법을 알려주세요.

200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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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등학교를 졸업한 장애인입니다. 취업하는 데 도움받을 방법을 알려주세요.
 

  정진수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A. 한국 장애인고용촉진 공단은 장애인이 일자리를 통해서 자립하고 사회참여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1990년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으로, 현재 14개의 지사와 5개의 직업능력개발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주로 장애인 취업알선과 직업훈련, 사업주와 장애인에 대한 융자·지원, 장애인고용 정책연구와 전문인력 양성, 보조공학기기 보급 등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원하는 구직 장애인이 관할 공단 지사를 찾으면 구직상담과 직업능력평가를 통해 개별 능력에 따른 적합 사업체에 알선이 이루어지고 취업 후 직장생활 적응과 경력개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즉시 취업이 어려운 구직자의 경우 중증장애인 지원고용과 직업훈련을 통해 장애인의 전문 직업능력이나 현장 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 취업을 준비하는 장애인이 일반학원에서 국가공인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수강할 경우 100만 원 한도 내에서 학원비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업주에게는 구인상담 및 현장방문을 통한 직무분석을 실시하여 기업이 원하는 적합한 구직장애인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업생활상담원 배치, 사업주 유무상지원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장애인 고용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전국 어디서나 1588-1519로 전화하시면 가장 가까운 지사로 연결됩니다.





Q. 음주운전으로 세 번 이상 단속되면 삼진아웃이라는데, 삼진아웃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엄태민(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A.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위험이 크고, 사고 시 중대한 피해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이들에게 불이익을 더 주어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삼진아웃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형사상 삼진아웃제도
음주운전에 의해 단속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과거 5년 내에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거나 과거 3년 이내에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가 또 음주운전을 하거나 무면허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 행정상 삼진아웃제도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 이상 0.1% 미만인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100점의 벌점으로 100일 간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되고, 0.1% 이상이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음주로 인해 교통사고가 난 경우에는 음주 정도에 관계없이 면허가 취소됩니다. 단순 음주운전이라 하더라도 3회 이상 단속 된 경우, 혈중 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상관없이 0.05%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그리고 3회 이상의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면 2년의 결격기간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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