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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보육시설을 설치하고 싶은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2007.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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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에 보육시설을 설치하고 싶은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황진수(부산시 동래구 사하동)




A.
직장보육시설지원센터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주들이 직장에 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한 곳입니다. 보육시설 설치 운영과 관련된 모든 정보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수한 직장보육프로그램개발과 종사자 교육, 등을 지원합니다. 현재 노동부의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규정에 의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설치·운영 중입니다. 

사업주가 직장에 보육시설을 설치할 때 정부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기금에서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와 운영비를 지원해주며 각종 세제지원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설치비 지원은 융자와 무상지원으로 나뉘는데 융자는 시설건립비, 시설매입비, 시설임차비, 시설 개·보수비, 시설전환비로 5억 원까지 지원되며 총 소요금액의 60~80%에 해당된 금액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시설전환비는 단독 설치 시 1억 원(공동:2억 원)까지 무상지원됩니다. 영유아비품이나 영유아 교·구재 같은 유구비품비는 총소요금액 60~80%에 해당된 금액(5000만 원 한도)을 지원합니다.

운영비는 노동부와 여성가족부에서 지원 중입니다. 노동부는 인건비를 지원해주며 여성가족부는 시간연장 보육, 장애아·영아 기본보조금, 교재교구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세감면으로 보육시설을 취득하면 부동산과 관련해 세제지원이 됩니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해주고,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며 보육시설 운영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Q. 요즘 전화를 이용한 금융사기가 극성이라서 걱정입니다. 예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옥(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A. 전화 금융사기는 공공기관을 사칭해 과납금을 환급해준다거나 신용카드 명의가 도용됐다는 둥 피해자를 속여 현금지급기로 유인해 조작을 지시하는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전화를 이용해 계좌번호, 카드번호, 주민번호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일체 대응하지 마십시오. 금융기관, 수사기관, 감독기관 등 어떠한 기관도 전화를 이용해 개인정보나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없으므로 이러한 전화는 모두 사기 전화입니다.





둘째, 현금지급기(CD/ATM)를 이용해 세금 또는 보험료 환급, 등록금 납부 등을 해 준다는 안내에도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속아서 전화사기범들 계좌에 자금을 이체한 경우, 즉시 거래은행에 지급정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넷째, 속아서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 즉시 은행 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서 추가적인 피해를 줄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다섯째, 동창생 또는 종친회원이라고 하면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사실관계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발신자 전화번호를 확인하세요. 전화 사기범들이 사용하는 전화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발신자표시가 없거나 001, 008, 030, 086 등 처음 보는 국제전화번호를 사용하므로 반드시 발신자 전화번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를 적극 이용하세요. 요즘은 계좌이체, 신용카드사용 내역 등 본인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즉시 휴대전화로 문자서비스를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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