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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연금제도가 일반 퇴직금과 어떻게 다른가요? 혜택 받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최용배(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근로자 입장에서는 기업이 도산한다 해도 최소한 도산 시점까지는 퇴직급여를 확보할 수 있고, 은퇴 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어 안정적 소득이 보장되며 일시금보다 세금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업주는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적립함으로써 늘어가는 퇴직 일시금 부담을 미리 덜 수 있고, 법인세 산정시 사용자 부담금에 대해 전액 손비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좋습니다.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 규약을 작성하여 각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고,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영관리 및 자산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사업자란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의 시중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또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퇴직연금부담금을 납부하고 가입한 근로자에게 매년 1회 이상 운영상황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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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일하다가 다쳤는데 산재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응우옌 땃 뚜언(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A. 산업현장에서 일하다 다친 경우는 체류자격(합법, 불법)을 불문하고 산재보험 적용을 받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전국망을 갖추고 있는 산재보험시설인 산재의료관리원 소속병원에서 치료 받으면 됩니다.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 외국인 고용허가제 등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산업현장에서는 업무상 재해를 당해 산재보험으로 요양을 받는 외국인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산재의료관리원은 산업재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 보호 강화 및 국가적 이미지를 높이고자 합니다.
외국인 산재 환자는 지역별로 경인권은 인천중앙병원ㆍ안산중앙병원ㆍ경기요양병원, 중부권은 대전중앙병원, 남부권은 창원병원ㆍ순천병원, 강원권은 태백중앙병원ㆍ동해병원ㆍ정선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경인지역에 위치한 인천중앙병원과 안산중앙병원이 8월부터 외국인 근로자 전문치료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외국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외국인 전용병동’운영과 ‘원활한 언어소통’과 ‘외국인 식단’등을 보강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치료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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