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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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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두 가지 연금 중 하나만 받을 수 있던 것이 이번에 제도가 바뀌면서 모두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김수근(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A. 예전과 달리 부모를 모시는 가정은 줄어들고 노후 준비까지 하기에는 가계 사정이 좋지 않아서 안정된 노후를 맞이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가 임박한 가운데 국민연금제도가 그 대안으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제도도 그간 끊임없이 제도 보완을 통해 가입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그 중 하나가 연금 수령방법입니다.  한 사람에게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두 가지 연금 수급권이 생겼을 때, 종전에는 하나만 지급하였으나 연금법을 개정하여 노령연금 전액과 유족연금의 20%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동시에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노령연금을 받던 중 한 사람이 사망했을 때 생존해 있는 사람에게는 본인이 받고 있는 노령연금 외에 배우자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수급권도 생깁니다.
  이 경우 종전에는 두 개의 연금 중 유리한 것 하나만을 선택해 받을 수 있었으나 지금은 본인의 노령연금과 배우자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의 20%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과거에는 실직으로 인해 구직급여를 받으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었으나 지금은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서 구직 급여를 받는 경우 최장 8개월 간 노령연금 지급을 정지하였던 것을 개정하여, 실직으로 생활이 곤란한 수급권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구직급여는 실비변상적 성격이라는 것을 고려해 노령연금과 구직급여 모두 지급 받을 수 있게 제도를 변경한 것입니다. 법 개정으로 추가하여 지급할 연금은 과거의 것까지 소급해서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개정법 공포일이 2007년 7월 23일이므로 7월분부터 지급하게 됩니다. 





Q. 내년에 둘째를 출산할 주부입니다. 출산 크레딧 제도가 있다는데 혜택 대상과 내용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조옥희(경상남도 밀양시 내일동)

A. 출산 크레딧 제도란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맞이해 출산처럼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를 한 분들께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여 노령연금액을 더 많이 드리는 제도입니다.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둘째 자녀의 경우에는 12개월의 가입기간을, 셋째 자녀부터는 1명당 18개월씩 추가로 인정하여 최대 50개월까지 가입기간 추가 혜택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한 명이었던 사람이 내년 이후에 한 자녀를 더 낳아서 둘이 되었을 경우, 그 사람이 나중에 노령연금을 받을 때는 본인이 실제 불입했던 기간보다 1년 더 많이 낸 것으로 간주하여 연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자녀수별 가입기간 추가인정 기간(예시)을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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