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08.02.05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A. 일단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는 기존 친고죄가 아닌 반의사불벌죄로 간주합니다. 예전에는 청소년 성폭력범죄는 고소나 고발이 있어야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했지만,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그 내용에 있어서도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가지고만 있어도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등 규정이 강화됐습니다. 이 밖에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며, 취업제한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됩니다.
 


 
A.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사람 모두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시스템에 등록됩니다. 지금까지는 청소년 대상 강간, 강제추행으로 2회 이상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중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만 제한적으로 등록했습니다. 등록기간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며, 지금까지는 같은 동네에 성법죄자가 살고 있어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만 이제는 관할 경찰서에서 성범죄자의 상세한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A. 성범죄자의 이름과 나이, 사진,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소재지, 청소년 대상 성범죄 경력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A. 열람 정보는 형 집행 후 5년 동안 열람되며, ① 13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한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② 이 법에 따른 열람명령을 받은 자가 다시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③ 13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했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심신상실자로서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열람 정보는 이름과 나이, 주소,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사진, 청소년 성범죄 경력입니다.



 
A. 이번 개정안에서 그 자격이 확대됩니다. 예전에는 피해자 관계자와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장만이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었던 것을 성범죄자의 주소지(해당 시·군·구 내) 관할에 살고 있는 청소년의 보호자(법정대리인),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의 장은 관할 경찰서에서 이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A.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피해 청소년의 친권자나 후견인일 경우, 검사가 법원에 친권상실이나 후견인 변경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검사에게 친권상실 또는 후견인 변경결정을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협의한 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24. 15:17 기준

  1. 경주·북한산·팔공산 국립공원 '야경 관광' 첫 선…한 달간 운영 단계상승 1
  2. 겨울 난방비 걱정? 단열·창호·보일러 최대 330만 원 지원받으세요 NEW
  3. 이 대통령 "강력범죄, 사후 대응 넘어 사전 예방으로 대대적 전환해야" 단계하락 1
  4. 지방세 환급금, 12월부터 민간 앱에서 조회·청구 한 번에 NEW
  5. 이 대통령 "우리 경제 새로운 도약 기회…국민 체감할 수 있도록 전력" 단계상승 2
  6. 국방부, 북에 '군사당국회담' 제안…"군사분계선 위치 확인 협의" 단계하락 1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