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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기본법

200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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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간 국가 검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부실 검진을 방지하고 검진의 질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췄다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현재 여러 부처에서 다양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나 부처별 검진사업 간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보건학적 타당성을 가진 검진프로그램 부재, 획일적인 건강검진 실시로 검진제도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A. 국가 차원에서 나이·성별에 맞는 생애 주기별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 건강검진의 대상과 검사항목 및 검진주기 정비, 검진기관 지정 및 취소, 검진의 질 관리 평가,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한 사후관리 및 의료비 지원사업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하에 국가건강검진위원회가 구성됩니다.
또한 검진기관 신고제를 지정제로 전환해 부실 검진기관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할 계획입니다.




A. 검진기관 지정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해 부정한 방법으로 검진기관 지정을 받거나 검진결과를 거짓으로 판정한 경우, 무적격자에 의해 검진이 이뤄진 기관은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는 현행 검진기관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건강검진의 질 향상을 위한 요건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진기관의 인력과 시설, 장비 구비 여부와 질 관리 실시 현황 등을 평가하며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건강검진 결과 개인의 건강위험요인이나 질병의심요인이 발견된 경우 전문 의료기관에 의뢰할 계획이며, 이를 바탕으로 통계자료를 작성해 지역사회 건강증진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A.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건강검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또한 산하에 건강검진 지침 개발, 평가 및 질 관리 등 보다 전문적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분과별 전문위원회를 두고, 각종 건강검진과 관련된 사항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국가건강검진위원회는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청소년위원회 등 5개 기관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국민건강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종합계획은 건강검진의 기본목표, 추진방향과 국가건강검진의 추진계획과 방법 등이 포함됩니다.



 
A. 5개 소관부처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여성부, 교육과학기술부, 국가청소년위원회 9개 법령에 의한 건강검진은 물론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건강검진도 포함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법의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과정에서도 관련부처와 국민의 적극적인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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