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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200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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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단체가 식품안전 및 영양수준의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했다. 특히 이 제도를 통해 어린이의 올바른 식생활습관을 교육·홍보하도록 하고, 영업자에 대해서는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을 공급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했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 유통·판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와 학교주변(200m 이내)을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으로 지정 관리한다. 또 어린이가 다량 섭취할 경우 건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패스트푸드, 탄산음료 등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대하여 학교 등에 판매를 제한하도록 했다. 어린이의 정서를 저해하는 화투, 담배, 술 및 인체의 특정부위 모양과 이와 유사한 도안이나 문구가 있는 식품의 제조·수입 및 판매를 금지키로 했다.




부모나 어린이에게 올바른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좀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음식점에 대해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어린이 기호식품에 들어 있는 지방(脂肪), 당(糖), 나트륨 등 영양성분을 어린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 함유된 양에 따라 신호등 형태의 색깔로 표시하도록 했다. 건강에 끼치는 위험 정도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비만이나 질병 발생의 원인이 되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으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적극 보호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장난감 등의 미끼 상품이 들어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 광고를 금지할 방침이다.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의 생산과 소비를 권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식약청장이 고시한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한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 품질인증을 하고 그 제품에 대해 도형 또는 문자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어린이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우수한 식품 생산에 앞장서는 기업을 독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모범적인 활동을 하는 식품 영업자는 어린이 건강친화기업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그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로고를 표시하거나 광고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어린이 단체급식에 대한 위생과 영양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시·군·구청에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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