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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

200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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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2,original,left[/SET_IMAGE]정부는 지난 2004년부터 같이 복용하면 안 되는 약과 특정 연령대에 투약이 금지된 약(277품목)을 공고하고 처방·조제를 제한해 왔다. 지난해 12월에는 의약품 처방·조제 과정상 병용·연령·금기 등 의약품을 점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고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금기약품이 연평균 2만건 정도 환자에게 투약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기약 정보를 서면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는 사전예방을 할 수 없고, 환자가 의약품을 다 먹고 난 후에야 금기약 복용을 알게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 실제로 한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전전하며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등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의약품을 중복으로 처방 받더라도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대안이 없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근절하고 의약품 적정사용에 따른 약제비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의약품 처방·조제지원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다.
 




[SET_IMAGE]3,original,left[/SET_IMAGE]시스템을 설치하면 매일 아침 의사 또는 약사가 처방·조제에 사용하는 컴퓨터를 켤 때 심평원이 구축한 금기 의약품 데이터를 자동으로 다운받게 되며, 환자에게 처방 또는 조제하는 시점에서 병용 금기 등에 대한 정보가 컴퓨터 화면에 팝업(pop-up)되게 돼 있다. 또한 의사가 금기약을 처방할 경우에는 경고 메시지가 작동하여 사전에 예방되게 된다.







그렇지 않다. 불가피하게 금기약을 처방해야 하는 경우에는 처방전에 이를 명시하여 환자가 알 수 있도록 하고, 약국은 금기약 조제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입원환자에게 부득이하게 병용 금기 등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금기의약품 및 처방사유를 별도의 문서로 제공하거나 의사가 환자에게 직접 설명해야 한다. 또한 원외처방의 경우도 처방전에 금기의약품 정보와 처방사유를 기재하여 환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했을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SET_IMAGE]4,original,right[/SET_IMAGE]이 제도 때문에 의료기관에 일시적으로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어 의료기관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조치를 포함시켰다. 우선 의료기관이 심사평가원에 통보하는 범위를 당초 ‘금기약 처방’에서 ‘의료기관 원내조제 중 금기처방’으로 줄였다. 또한 통보 방식도 인터넷뿐 아니라 팩스, 우편 등을 의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했다.
무엇보다 현재는 1단계 동일 요양기관 내(동일 처방전) 의약품만 사전 점검 대상으로 삼고 있다. 향후 전산시스템의 기술적 문제를 검토하여 시스템 적용 범위를 넓혀갈 예정이다. 동일 요양기관 내 타 진료과목 간 사전점검(2단계 사업), 다른 요양기관 간 사전점검(3단계 사업) 등이 추진된다.





[SET_IMAGE]5,original,right[/SET_IMAGE]항간에 의료계에서 ‘DUR 시스템 도입 시 심평원에서 개인건강 정보를 실시간 관리하는 게 아니냐’는 반발이 있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금기약에 대한 정보를 요양기관에 제공하여 요양기관 자체 컴퓨터에서 점검하는 것일 뿐, 모든 처방내역이 심평원에 전송되지는 않는다. 또한 병용 또는 연령 금기 의약품이더라도 의사가 환자 진료상 부득이 처방한 경우에 한해서 처방정보만 심평원에 송부되므로 개인정보 노출과는 관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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