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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돌보미 사업

2008.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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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2,original,left[/SET_IMAGE]A. 먼저 각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회원 등록을 한 후 정회원이 되어야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정회원은 해당 지역센터 담당 관리자의 승인이 필요하며 관련 서류와 서약서 제출이 필요하다. 이는 아이돌보미를 파견하기 전 양육환경과 필요한 사항, 요구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무자가 신청 가정을 방문하거나 면접을 실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가정방문을 원하지 않을 경우 센터 내 면접 등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회원등록이 마무리 되면 서비스가 필요할 때마다 전화예약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때 신청은 1, 2일 정도 미리 하는 것이 좋다. 센터운영시간은 오전 9시에서 오후6시까지며, 토·일요일에 서비스를 원하는 경우 목요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해야 한다.





[SET_IMAGE]5,original,left[/SET_IMAGE] A. 서비스를 신청하면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을 50시간에 걸쳐 받은 전문 아이돌보미가 방문을 한다. 아이돌보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학교·학원 등하교 함께하기, 병원 다녀오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자녀학습 돌보기, 놀이 활동, 안전·신변보호 등이다. 가사활동은 제외된다.









A. 올 3월부터는 개편된 이용 요금이 적용되고 있다. 새로운 요금 체계는 3종류로 구분되는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4인 기준 199만원 이하)는 시간당 1000원, 200% 이하(4인 기준 769만원 이하)는 시간당 4000원, 200% 초과(4인 기준 769만원 초과)는 시간당 5000원을 부담한다. 월평균 소득 50% 이하와 200% 이하는 추가시간에 따라 비용이 할인된다. 반면 월평균 소득 200% 초과 가정은 주말, 심야 이용 시 비용이 할증된다.





[SET_IMAGE]4,original,left[/SET_IMAGE]A.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의 취지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보육수요를 지원하는 것이다. 때문에 하루 종일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루 이용 시간은 2시간으로 정해놓고 있다. 또 시도별로 한 가정 당 월간 최대이용시간을 80시간 또는 12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가정은 기관별로 한 달 최대이용가능시간 및 하루 이용시간을 미리 체크하는 것이 좋다.








[SET_IMAGE]3,original,left[/SET_IMAGE]A. 중증장애아를 돌보느라 365일 24시간 양육 부담에 지친 부모들에게 일시적으로 필요한 외출이나 집안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가정이 주소지 소재 시·군·구에 신청하면 시·군·구가 신청 가정을 대상으로 개별방문조사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선정된 가정은 필요에 따라 연 320시간까지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만18세 미만 중증장애아를 돌보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SET_IMAGE]6,original,left[/SET_IMAGE]A. 아이돌보미로 활동하기 원하는 65세 이하 여성은 인근 센터에 활동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그 후 면접과 50시간의 양성 교육 등 절차를 거쳐 선정되며, 활동 시 시간당 5000원의 활동비를 받게 된다. 주말이나 심야 시간에는 시간당 6000원의 활동비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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