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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용 주택 특별공급

200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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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2,original,left[/SET_IMAGE]A. 신혼부부 주택은 크게 4 가지 형태로 연간 5만여 채가 공급된다. 우선 30년간 임대하는 국민임대주택이 연간 2만 채 규모로 신혼부부에게 공급된다. 월세는 10만∼14만원 선이다. 대한주택공사 등이 저소득층에게 공급할 전세임대도 연간 5000채가 신혼부부에게 배정된다. 월세는 6만∼11만원이다.
10년 임대주택은 공공 또는 민간이 국민주택기금 등을 지원받아 짓는 주택으로, 말 그대로 임대한 지 10년이 지나면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다. 신혼부부에게 연간 1만 채가 공급된다. 소형분양 주택은 공공 또는 민영 주택 가운데 신혼부부용으로 매년 1만5000채의 소형 아파트가 분양될 예정이다. 국민임대와 소형임대는 주로 전용면적 60m²(18평) 이하, 10년 임대와 전세임대는 전용면적 60∼85m²로 구성된다.


 

A. 올해는 서울 용산 지역의 재개발 물량과 은평뉴타운 2지구, 광교신도시 등을 꼽을 수 있다.


 

[SET_IMAGE]3,original,right[/SET_IMAGE]A. 결혼한 지 5년 이내로 그 기간 중 자녀를 출산해야 한다. 결혼은 혼인신고일 기준이다. 단 소득 제한이 있다.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경우만 청약 자격이 있다. 2007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367만5000원. 이 금액의 70%인 257만2500원 이하가 월평균 소득이라면 청약할 수 있다. 맞벌이 부부라면 부부 소득을 합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청약자격을 갖게 된다.




 

A. 할 수 있다. 정부는 청약을 목적으로 입양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입양 관련 자료를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SET_IMAGE]4,original,left[/SET_IMAGE]A. 일반 아파트와 달리 청약 통장 가입기간에 따른 우선순위는 없다.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2개월만 지나면 된다. 단 올해에 한해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6개월 이상이면 된다. 이 조건을 갖췄다면 혼인기간에 따라 우선순위가 가려진다. 조기 출산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결혼한 지 3년 이내이고 출산한 사람이 1순위, 결혼한 지 3∼5년으로 출산한 사람이 2순위다.






 

[SET_IMAGE]5,original,left[/SET_IMAGE]A. 신혼부부가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조건(주택 구입 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전세 대출은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을 갖추고 있다면 이를 지원받을 수 있다. 최근 주택기금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이를 지원받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 국토해양부에서는 “신혼부부의 경우 조건만 갖췄다면 예산을 늘려서라도 자금을 지원해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SET_IMAGE]6,original,right[/SET_IMAGE]A. 신혼부부용 주택에는 재당첨 금지 조항이 적용된다. 즉 수도권에서 신혼부부용 주택에 당첨된 가구는 향후 10년간 세대주는 물론 동일 세대원까지 다른 주택에 청약을 할 수 없다. 공사기간(약 3년)을 감안하더라도 7년 정도는 분양받을 수 없는 셈이다. 때문에 주택을 오랫동안 보유할 생각이 없다면 분양 물량보다 국민임대나 10년 임대, 전세 임대 아파트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10년 임대, 전세 임대는 분양아파트보다 큰 전용면적 85㎡ 이하까지 공급되고, 10년 임대는 분양 전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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