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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조성목 금감원 비제도금융조사팀장

‘대부업법’ 탄생시켜 사채피해자 구제

200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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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1,original,left[/SET_IMAGE]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신고센터는 고리(高利) 사채를 빌려 썼다가 악덕 사채업자에게 몰린 서민들이 마지막으로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곳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999년 11월 부산·경남 지역에서 20만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일련의 ‘파이낸스사태’를 계기로 비은행감독국 비제도금융조사팀을 발족해 불법 사채업자 혹은 ‘카드깡’으로 인한 피해 신고 및 상담을 받고 있다.

조성목(44) 팀장이 이 팀에 합류한 것은 지난 2000년 9월. IMF 환란으로 제도권 금융이 무너지면서 고리의 사채업자들이 판치던 시기였다.
그러나 당시만 해도 고리 사채업자나 지능적으로 채무자의 가족을 협박하는 일본계 대금업체를 단속할 법적 장치가 없었다. 조 팀장은 즉시 대부업법 제정 과정에 뛰어들었다. 바닥을 알아야 제대로 된 법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 직접 사채업자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기도 했다.

“지금은 사채업자도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소재 파악이 가능하지만, 당시만 해도 사채업자와 접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광고지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거는 것이었습니다.”

조 팀장은 500여 사채업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설문지 120개를 회수했다.

“사채업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감원에서 설문조사를 하니 협조해 달라고 하자 다들 뒤로 넘어가더군요. 허허….”

그는 사채업자들이 ‘고리’를 받는 이유를 조사하기 위해 규모가 큰 사채업자는 직접 만나 함께 ‘원가분석’을 했다. 또 사채 이용자 6,820명을 대상으로 ‘왜 사채를 이용하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도 곁들였다.

“‘대부업법’을 만들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금리 상한선을 몇 %로 해야 할 것인가였습니다. 이를 두고 교수들과도 수차례 토론했죠.”

조 팀장의 이 같은 노력으로 연리 66%를 넘는 고리 사채나 폭언·폭행을 하는 사채업자를 단속할 수 있게 된 ‘대부업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법’(대부업법)이 빛을 보게 됐다.

“이 일을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사채업자들에게 협박 전화가 많이 왔어요. 대부분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버리겠다’는 식이었죠.”

그의 휴대전화에는 전국의 경찰과 검찰 300여 명의 전화번호가 입력돼 있다. 금융감독원 조사팀의 경우 금융사고 신고 접수는 받고 있지만, 수사권이 없기 때문이다.

“사채업자들의 수법은 무시무시합니다. 한번은 젊은 여성으로부터 사채업자가 납치하러 오고 있다는 SOS 전화가 왔어요. 적법절차를 밟을 시간이 없었죠. 하는 수 없이 인근 경찰관에게 전화를 걸어 출동을 부탁했죠.”

사채 피해자들이 상담을 통해 구제받고 재기하는 모습을 볼 때 큰 보람을 느끼지만, 반대로 도저히 합법적으로 구제할 방법이 없을 때는 그 역시 힘이 빠진다고. 그래서 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홍보다.

“사람들이 사채에 대해 잘 몰라요. 대부분 사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몰라서 사채를 씁니다.”

그는 사채의 위험을 알리기 위해 지난 5년 동안 각종 매체에 기고문을 보내고, 온갖 종류의 강연회를 쫓아다녔다. 지난 2002년에는 사채 피해 사례 및 대응 요령을 묶어 <혹시 아세요?>라는 사채 피해 대응 지침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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