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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김지수 환경부 생활하수과 주임

200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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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A아파트. 건설된 지 30년이 넘은 이 아파트 주민들은 지난 수년 동안 정화조 청소업체와 정화조 청소비용 문제를 놓고 시비를 벌여왔다. 인근 아파트보다 유독 많은 정화조 청소비가 청구된 탓이었다. 정화조 청소비는 보통 수거한 분뇨의 분량에 따라 매겨지게 마련. 그러나 청소업체가 정확히 얼마만큼의 분뇨를 수거했는지 주민들로서는 확인이 어려웠기 때문에 업체가 청소비를 부풀려 청구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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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 청소비 의혹을 풀 길이 없던 A아파트 자치회 주민들은 지난 1999년 경기도와 부천시에 이와 관련한 민원까지 제기했다. 그러나 A아파트는 단독정화조에 대한 규격이 마련되기 이전인 1970년대에 건설됐기 때문에 경기도와 부천시 등 지방자치단체들도 A아파트 정화조의 정확한 규격을 알 수 없었다. 결국 주민들의 의혹을 풀어줄 길이 없었다. 주민들은 급기야 감사원에까지 민원을 제기했고, 그 민원은 관련 부처를 거쳐 지난 9월 환경부 생활하수과 김지수(37) 주임에게 떨어졌다.

1995년 환경직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그가 환경부 생활하수과에 발령받은 것은 지난 3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분뇨의 수집·운반·최종처리까지 일련의 과정이 친환경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그의 주요 업무다.
“이 민원을 받아봤을 때 저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였죠. 그러나 벌써 5~6년째 돌고 돈 민원인 만큼 민원인들의 속이 후련해지도록 해결해 보자고 뛰어든 것입니다.”

그는 서류상의 검토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직접 정화조를 파 보는 길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정확한 정화조의 규격을 측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고, 이를 통해서만 청소비를 둘러싼 오랜 논쟁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환경부 생활하수과와 부천시 청소사업소·환경관리공단·한국환경정화협회 등이 참여한 합동조사반을 편성했다. 부천시 관내 정화조 청소업체의 차량을 총동원하고, 전문가들을 불러 주민 입회하에 실측에 들어갔다.

“15t짜리 흡입차량 10대를 동원했습니다. 아침부터 흡입을 시작해 오후 6시 무렵이 되자 정화조 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하더군요. 정화조를 말끔히 비운 뒤에는 전문가들이 직접 정화조 안으로 들어가 정화조의 용량을 실측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측량 결과 A아파트의 총용량은 145.5t인 것으로 조사됐다.
“단독정화조 규격이 마련된 이후의 아파트들은 일반적으로 3m 깊이로 정화조를 파는데, A아파트의 경우 깊이가 무려 5m에 달했어요. 때문에 인근 아파트보다 거의 2배 정도의 정화조 청소비가 청구됐던 것입니다.”
측량 과정을 모두 지켜본 주민들은 결국 조사 결과를 받아들였고, 오랜 민원을 중앙정부가 직접 해결해 준 데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환경부가 전액 지급하기로 한 청소비의 70%를 주민자치회가 지급해 주기까지 했다.

“주민들이 여러 관계기관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누구도 실제로 정화조를 파 볼 생각은 하지 못했던 것이죠. 저 역시 처음에는 그랬으니까요. 이번 일이 유사 민원에 대한 좋은 선례로 남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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