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_IMAGE]3,original,left[/SET_IMAGE]온종일 눈에 불을 켜고 인터넷을 돌며 해킹, 사이버 명예훼손 등 사이버 범죄를 찾아다니는 여경이 있다. 서울 송파경찰서 사이버전담반 이은주(29) 경사다. 그는 “경찰이라고 하면 발로 뛰면서 범죄를 소탕하는 것으로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제가 앉아서 하는 일도 경찰에서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면서 자신의 업무를 소개한다.
이 경사는 인터넷에 올려진 글이나 사진 등 각종 정보 가운데 불법성이나 범죄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을 찾아내 수사한다. 사이버 범죄 수사는 불법유해정보신고센터 등에 신고된 내용을 우선 대상으로 삼는다. 하지만 경찰이 각종 유해 사이트를 먼저 방문해 적법성 여부를 가려내 수사에 착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경사는 “정보기술(IT)이 발달하면서 사이버 범죄도 더욱 교묘해진다”면서 “단속에 앞서 인터넷을 건전하게 활용하는 이용자들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목청을 높인다.
“과거에는 사이버공간에서 범죄를 모의하고 유해한 정보를 유포하는 것은 상상도 못했다”며 “요즘은 메신저 등 개인 간 파일 유통 방식을 통해 은밀히 범죄를 모의하는 등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하고 있어 범죄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한다.
이 경사는 “인터넷상에서의 익명성 때문에 검거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범죄를 저지른다”며 “범죄 수법이 고도화할수록 이를 추적하는 방법도 고도화해 인터넷 역시 범죄에 자유로운 공간이 될 수 없다”고 단정했다.
최근 송파지역에 불고 있는 개발 바람을 잠재우고 투기 세력을 근절하는 데도 이 경사는 한몫 단단히 하고 있다.
“이번에 우리 경찰서에 송파지역 부동산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특별단속반이 신설됐습니다. 사이버전담반에서도 기존 업무와 병행해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동산 투기를 차단한다는 방침으로 일을 돕고 있습니다.”
최근 경찰 집계에 따르면 경찰 사이버전담반이 새로운 수사 기법과 추적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사이버 범죄율이 낮아지고 피해자 또한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사는 “얼마 전 한창 논란이 됐던 인터넷 실명제는 부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 소신”이라며 “현재 준비 중인 개인 홈페이지를 이용해 사이버 범죄 제보, 대처 요령과 상담 등의 일을 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RIGHT]백창훈 기자[/RIGHT]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