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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정기국회와 국회 개혁

김수진 이화여대 교수

200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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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1,original,left[/SET_IMAGE]17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소집되었다. 파탄 상태에 이른 한국 정치 전반을 혁신하라는 국민의 강력한 여망에 의해 구성된 17대 국회다. 원내정당 구도는 근본적으로 바뀌었고 초선의원이 과반수를 훨씬 웃도는 의석을 차지했다. 개혁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여망이 그만큼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17대 국회는 출범 이후 100일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여야 간의 구태의연한 자리다툼으로 원구성은 한 달이나 지연되었고, 숱한 국정 현안은 원내로 수렴되지 못하고 방치되었다. 새 국회의원들이 기껏 뜻을 모아 처리한 것은 동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이었다. 그 결과 새 정치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여망이 식어 가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는 국민의 이와 같은 우려와 불신을 말끔히 씻고 정치발전에 대한 희망의 불씨를 지펴야 할 엄중한 과제를 안고 출발했다.

이번 정기국회는 정치·경제·사법·사회 등 실로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중요한 개혁 과제들을 처리해야 한다. 이들 중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정치개혁이다. 지난 총선 직전 정치권은 시민들의 분노와 질타에 떼밀려 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 등에 대한 제한적 개혁을 단행했다. 비례대표제 도입, 정치자금 입출금의 투명성 강화, 정당민주화를 위한 조치 등이 여기에 포함되었다. 이들 법률에 대한 추가 개혁과 정비의 필요성은 정치권 스스로 인정한다. 시민단체와 전문가들 역시 미흡한 부분에 대한 추가 개혁을 요구한다.

그러나 지난 개혁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던 영역은 국회 자체에 대한 개혁이었다. 민주 이행 이후 우리 국회가 보여온 부정적 모습들은 일일이 거론하기조차 힘들 지경이다.

국회 개혁의 방향은 뚜렷하다. 우선 의정활동의 투명성, 책임성, 윤리성을 대폭 강화하고 국회의원이 누리는 지나친 특권을 제한해야 한다. 회의 공개와 표결 공개를 대폭 확대해 의정활동을 국민의 감시와 평가에 더욱 투명하게 노출시켜야 한다. 윤리특위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국민소환제 도입, 면책 및 불체포특권의 제한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윤리성, 그리고 이에 대한 국민의 감시가 실질적으로 강화된다는 전제하에 국회의 기능과 권능을 더욱 강화해 대통령과 행정부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력과 균형을 회복시켜 주기 위한 조치들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국회 개혁의 핵심이 이처럼 의원의 특권을 제한하고 이들의 활동을 규제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 개혁은 서둘러 실현되어야 한다.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초선의원들이 구태와 특권의식에 사로잡히기 전에, 그리고 무엇보다 유권자를 상대로 이들이 한 약속이 기억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리기 전에 국회 개혁은 실현돼야 한다.

또 자신들을 구속하려는 개혁을 의원들 스스로 추진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개혁 추진 과정에 비정치권의 참여는 불가피하다. 지난번 정치개혁의 경우 원내에 설치되었던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가 비록 그 한계는 있었지만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바 있다. 현재 17대 국회 내에 정치개혁특위와 국회개혁특위가 설치되어 있지만 개점휴업 상태다. 여야는 이미 국민에게 공약했던 대로 조속히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를 재구성해 정치 개혁과 국회 개혁에 대한 실질적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이제 새로 구성된 우리 국회가 한국 민주주의를 재건하기 위한 노력에 매진할 때가 되었다. 그 첫 과제가 바로 자신에 대한 개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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