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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호>시장친화적 소유부족 개선의 방향

200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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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3,original,left[/SET_IMAGE]19세기 이후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에서 경제성장에 따라 대규모 기업집단이 출현했다. 경영의 효율성을 바탕으로 고속 성장한 기업집단은 경제성장의 견인차였지만 경제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게 된다. 세계 대공황을 거치면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기업집단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노력했다.

국가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유럽 국가들은 기업집단의 외형은 유지한 채 노동자의 경영참여라는 견제수단을 통해 국민경제와의 효율적 조화를 꾀했다. 그런 이유로 외형적으로는 가족경영이 유지되는 것은 물론 차등의결권이나 황금주 또는 피라미드형 기업집단이 많이 남아 있다. 사회민주주의가 득세한 정치적 배경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반면 미·영에서는 직접적으로 소유구조를 개선했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과 달리 미국에서는 1930년대 루스벨트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강제적 규정을 통해 다층구조의 지주회사를 성공적으로 해체했음을 알게 되었다. 미국은 기업 간 배당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집단소송제를 활성화했다. 영국에서는 1953년 발생한 적대적 인수합병의 성공적 사례에 놀란 가족경영자들이 지배권을 방어하기 위해 차등의결권을 도입하고 피라미드형 기업집단을 구성했다. 또 유럽식기업집단이 출현하기도 했다. 이러한 추세에 제동을 건 것은 런던증권거래소였다. 런던증권거래소는 투자자에게 최대의 이익을 줄 수 있는 적대적 인수합병 규칙을 만들어내기 위해 고심한 결과 상장기업의 방어수단을 불법화했다. 이런 조치들로 영국의 상장기업들은 대부분 소유가 분산되었고 기업집단이라는 형태도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시장개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미국과 영국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귀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출자총액제한제도 같은 기업출자를 제한하는 규정을 선진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방식은 다르지만 미·영에서도 기업 간 출자를 규제했고 지금도 규제하고 있다.

둘째, 시장이 발전하면 시장의 자율적인 규율에 의해 소유·지배구조가 선진화할 것이므로 기업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근거가 없음을 미국과 영국의 경험은 보여주고 있다.

셋째, 미국과 영국의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지배구조에 대한 규제만으로 소유구조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한계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미·영에서 지배구조에 대한 규제가 있었음에도 직접적으로 소유구조를 규제한 것은 이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넷째, 미국과 영국에서 소유구조를 규제할 때 시장친화적 방법을 사용한 것이 효과적이었다고 판단된다.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대신 기업끼리 출자하는 데 드는 비용을 늘려 기업의 동기구조를 변화시킨 것이다. 시장을 운영하는 기관을 잘 육성하면 정부 규제보다 더 나은 자율적 규율을 세울 수 있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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