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이명박 대통령은 미래기획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제2의 정보기술(IT) 전성시대’를 열자고 제안했다. IT산업이 미래 한국의 제1의 성장동력임을 재확인하는 회의였다. 이 자리에서 그동안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부처와 IT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만든 이명박정부의 IT비전과 실천전략을 발표했다. IT 5대 핵심전략으로는 IT융합, 소프트웨어, 주력IT, 방송통신, 인터넷을 선정했다. 정부와 민간은 향후 5년간 IT산업 발전전략을 실천하기 위해 약 1백90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최근 IT산업의 추세는 타 산업과의 융합이다. 이 대통령이 한국의 자동차, 조선산업이 세계적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IT와의 융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이미 실현된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제휴는 IT산업과 기계산업의 융합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1차 IT인프라 구축에 성공한 나라다. 이러한 인프라를 이용한 방송통신 융합과 미래 인터넷 분야의 발전은 무궁하다. 또한 IT인프라는 소프트웨어산업의 테스트 장으로 이용할 수 있다. 불법복제 방지, 소프트웨어 공급업체와 대기업 간의 공정성 제고, 소프트웨어산업 인력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면 소프트웨어산업은 미래 한국의 중요한 성장동력이 될 것이다.
이 대통령은 IT산업 육성의 열매가 국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의 성장 개념과 차별화된 중도실용 노선에 바탕을 둔 서민경제 살리기에 IT산업이 일조해야 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IT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녹색성장’, 중산층 살리기인 ‘휴먼뉴딜’과도 밀접하게 관련된다. 녹색성장은 IT산업과 에너지기술(ET)산업의 융합이 돼야만 달성할 수 있다. 대표적인 녹색성장 아이템인 스마트 그리드도 결국 IT와 전력망의 융합이며, 지능형교통시스템(ITS), 원격회의 등 에너지 효율화와 탄소 저감을 실현하는 데 있어 IT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휴먼뉴딜과 관련해서도 IPTV를 이용한 공부방 신설, u헬스 등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IT강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간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는 민간의 투자 불확실성을 제거해줘야 하고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 민간이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주자는 MB노믹스(MBnomics)의 기본철학이 IT산업에서 그 힘을 발휘할 것이다.
IT대한민국의 미래는 밝다. 이번 이명박정부의 IT정책이 일차적으로 완성되는 5년 후에는 IT산업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영원한 힘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