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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부보증보험료 : 단말기 할부금액에 대한 채권 확보를 위해 이통사가 보증보험사와 신용보험을 체결하여 보증보험사에 납부한 보험료(가입자와 공동 부담)
※ 보증금 : 10회선 초과하는 개인 가입자, 외국인 등이 가입시 보증금 납부
이러한 미환급액이 발생하면 통신사업자는 자동이체 계좌로 환불하거나 환불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또한 이용자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홈페이지(www.ktoa-refund.kr)와 통신사 홈페이지(현재는 이동통신사 및 KT에 한함)를 통해 미환급액 정보를 조회하고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그간 정부와 사업자가 이동전화 미환급액 정보조회 및 환급 시스템 구축(’07.5월), 해지시점에 요금 정산시 자동이체 할인을 적용하여 관련 과오납 발생을 줄이도록 하는 제도개선 실시(’07.8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미환급액이 상당부분 해소되었다.
그러나 이용자가 미환급액 발생 사실을 잘 모르거나, 환불 안내에도 불구하고 대상 금액이 소액이어서 이용자가 환급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 여전히 일부 미환급액이 존재하고, 자동이체 결제일과 인접한 시기에 해지할 경우 해지시 이미 납부한 요금이 자동이체로 이중납부되는 경우 등 미환급액이 매달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조사결과에 의하면, ’07.5월부터 ’09.8월까지 환급대상금액 총 1,701억원(이통3사 498억원, 유선4사 1,203억원) 중 약 89%에 해당하는 1,520억원(이통3사 355억원, 유선4사 1,165억원)이 환급되었으며, ’09.8월말 기준 총 181억원(이통3사 약 143억원, 유선4사 약 38억원)의 미환급액이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이통3사 : SKT, KT, LGT, 유선4사 : KT, SK브로드밴드, LG데이콤, LG파워콤
따라서 방통위는 이용자가 통신사업자로부터 돌려받아야 하지만 돌려받지 않은 미환급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6개 유·무선 통신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 6개 사업자 : SKT, KT, LGT, SK브로드밴드, LG데이콤, LG파워콤
이번에 마련된 개선방안은 미환급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현재 남아있는 미환급액의 환불을 촉진하는 2가지 방향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요금 납부확인 시점 단축 등으로 미환급액 발생 최소화
일반적으로 이용자가 자동이체 또는 지로로 요금을 납부하고 2~5일 후에 통신사에서 납부확인이 가능함에 따라, 납부확인 전에 대리점 등을 통한 요금납부로 이중납부되는 경우가 미환급액 발생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유·무선 통신사는 실시간 수납채널* 확대 등을 통해 납부확인 시점을 단축하여 이중납부를 최소화하기로 하였다.
* 통신사가 입금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입금전용계좌(가상계좌) 등
아울러, 자동이체·지로 수납기간 중에 이용자가 대리점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통신사는 이용자에게 이중납부 가능성에 대한 고지 및 환급 안내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 할부보증보험료 또는 보증금 즉시 환급으로 미환급액 발생 최소화
이통사들은 이용자가 가입시 납부한 할부보증보험료 또는 보증금 환급액을 해지시점(번호이동 해지 포함)에 즉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지요금 정산시 동 환급액을 반영하여 정산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09.8월말 현재 이동전화 미환급액의 약 41%(건수대비 14%)를 차지하는 할부보증보험료 및 보증금 관련 미환급액의 발생이 향후에는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 해지시 환불계좌 확보를 위한 고지 강화
일부 통신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환불계좌로의 자동 환불을 확대 시행하여, 해지 정산요금 납부시 환급가능한 고객계좌 확보를 위한 고지를 강화하여 미환급금 발생시 자동 환급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 온라인 환급신청서비스를 유선사로 확대 시행
현재 이동통신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온라인 환급신청서비스를 유선사 홈페이지 내에서도 미환급액 정보 조회와 환급이 가능하도록 유선사로 확대 시행하기로 하였다.
▶ 번호이동 사업자간 요금상계로 자동 환불 처리
아울러, 이동통신사업자는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번호이동 해지자에 대한 미환급액 발생시 변경전사업자와 변경후사업자간 요금 상계로 이용자에게 자동 환불 처리하기로 하여 번호이동 해지시 신규로 발생하는 미환급액은 전액 환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미환급금에 대한 기부 동의 절차 마련
또한, 해지시 또는 환불 신청시 미환급액에 대한 기부 동의 절차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단, 해지시점에는 미환급액 발생 여부 및 규모를 알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1천원 이하의 소액 미환급액 기부에 대해서만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다.
이는 현재 남아있는 미환급액의 대부분이 1천원 이하의 소액으로 이용자의 환불 의지가 미약해 환불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기부 형태로의 환불 경로를 마련하여 소액 미환급액을 효과적으로 해소하는 동시에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일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이용자의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로 미환급액 환불 촉진
이용자의 정보 부족 등으로 환불신청이 미미한 점을 감안하여, 신문·포털 광고 등 통신사 공동으로 미환급액 환불 안내 광고를 실시하는 한편, 통신사 홈페이지 내 환급메뉴의 접근성 향상 및 환급 관련 홍보 페이지 추가 등으로 미환급액 환불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번 통신사 미환급액 관련 제도개선과 이용자 정보 제공 강화, 미환급액을 이용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통신사의 적극적인 대응 등을 통하여 미환급액의 대폭적인 감소 등 이용자 권익향상에 기여하고, 아울러 기업의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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