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와 한방 분야에 건강보험이 12월 1일부터 확대 적용되면서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서민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됐다. 건강보험 확대 적용으로 진료비 부담이 줄어 병원 문턱이 한층 낮아졌기 때문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진료비 부담이 컸던 치아 홈 메우기와 한방 물리치료를 신규로 건강보험에 적용하고, 암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추가로 인하했다.
이에 따라 만 6세 이상 14세 이하의 어린이가 충치가 발생하지 않은 큰어금니(제1대구치 4개)의 홈 메우기를 하는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험 적용 시 치아 홈 메우기 비용은 치아당 약 7천~9천원이며, 치아 홈 메우기 시술 후 2년 이내에 홈 메우기에 사용된 실란트가 떨어져 나가거나 깨져 동일 치아에 실란트를 재도포하는 경우에도 진찰료 등을 제외한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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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진료비 부담이 큰 암환자의 본인부담금도 이전의 절반으로 줄어들게 됐다. 지금까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암환자가 병·의원 또는 약국을 이용해 진료를 받을 경우 요양급여 총비용의 10퍼센트를 본인이 부담해야 했지만 이달부터는 5퍼센트만 부담하면 된다.
아울러 한방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물리치료 일부 항목에 대해서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험 적용이 되는 한방 물리치료의 범위는 온냉경락요법으로 온습포(Hot Pack), 적외선 치료, 냉습포(Cold Pack)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총 2천9백억원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치아 홈 메우기에 1천3백억원, 암환자 본인부담금 경감에 1천3백억원, 한방 물리치료에 3백억원 등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 유영식 과장은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보험적용 항목이 적어 국민들의 진료비 부담이 컸던 치과·한방 분야의 보험 보장성이 높아지게 됐다”며 “특히 병마와 싸우며 막대한 진료비까지 부담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어온 암환자들에게 큰 희소식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글·문상훈 객원기자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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