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8일 비만치료를
위해 식욕억제제 사용을 고려할 때에는 의사와 상담하고 복용지침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비만치료를 목적으로 식욕억제제를 복용할
경우 혈압상승·가슴통증·불면·발기부전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3개월 이상 식욕억제제를 장기 복용한 경우에는 극도의 피로와 정신적
우울증이 나타나고, 불면증·정신분열증·폐동맥 고혈압 등 만성 중독
증상을 보일 수 있어 장기복용은 금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비만
치료는 식이요법이나 운동요법만으로 효과가 없을 경우 비만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으며,
비만치료제는 작용원리에 따라 식욕억제제와 지방분해 효소억제제로 나뉜다.
식욕억제제는
식욕을 느끼는 뇌의 시상하부에 있는 식욕중추에서 노르에피네프린 등 신경전달물질의
분비를 증가시켜 배고픔을 덜 느끼게 하거나 포만감을 증가시키는 약으로, 의존성과
내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대다수가 마약류로 지정돼 있다.
또한
지방분해 효소억제제는 음식물로 섭취한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를 차단해 지방이 체내
흡수되지 않고 바로 배설되게 하는 오르리스타트를 주성분으로 하는 하여, 복통,
복부팽만감 등의 위장관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한다.
식약청은 “비만치료를
위해서는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식욕억제제의
복용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고 의사의 지시에 의해 복용하는 것이 큰
부작용 없이 비만을 치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비만이 아닌 경우
체중조절을 한다면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사용하고 식욕억제제 복용은 피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청 마약류관리과 02-3156-8090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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