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입니다.
해마다 이런저런 이유로 조세제도가 개편됩니다.
불합리한 조항을 없애거나, 기한이 지난 법령을 폐기하거나 하는 이유들인데요.
하지만 매년 단행되는 세제 개편의 내용을 잘 뜯어보면, 이런 상시적인 목적들 이상의 특정한 방향과 흐름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경제위기때 세제 개편의 가장 큰 목적이 경기 부양이었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새롭게 출발한 경인년의 세제 개편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까요.
오늘 경제브리핑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세제 개편의 후속조치로, 올해 시행될 17개 시행령을 개정해 발표했습니다.
저소득 근로자의 월세를 소득공제 해주고, 폐업한 영세사업자의 세금을 면제해주는 내용 등이 포함됐는데요.
이번 세제 개편을 관통하는 핵심은 단연 서민생활에 대한 지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표적 항목들을 상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는 올해 1월 이후 월세비용의 40%를 소득공제 받게 됩니다.
다만, 반드시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폐업한 영세 사업자가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을 할 경우에는, 무 재산으로 결손처리한 소득세와 부가세에 대해 500만원까지 납부의무가 소멸됩니다.
또, 경차에 대한 최대 10만원의 유류세 환급이 올해까지 1년 연장되고, 국외 근로소득이 비과세되는 해외건설근로자의 범위도 한층 확대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는 4월부터 건당 3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되는데, 그 대상이 되는 직종으로 변호사와 회계사 등 15개 전문직종과 의사, 한의사, 입시학원, 장례식장 등을 정했습니다.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선 탈루를 철저히 차단하고,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서민 소비자에 대해선 소득공제 혜택을 확실하게 챙겨주겠다는, 정부의 개정 취지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정부는 서민경제에 가능한 한 빠르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탈루자들의 과표를 양성화해서 세수를 늘리고, 그 혜택을 서민 중산층에게 돌리겠다는 세제 개편의 취지가, 올 한 해 차질없이 구현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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