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지난 1997년 4조원이던 우리나라 사행산업 매출 규모가 2008년 16조원으로 4배나 증가하면서 도박중독 등 사행산업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이 우려할 만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위원회는 사행산업의 확산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9년부터 일정기간 동안 사행산업의 매출 증가율 상한선을 제한하는 총량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위원회는 사행산업 전체 매출 총량을 16조원 규모로 설정했으며, 분기별로 총량 준수 여부를 관리해 왔다. 점검 결과 2009년 사행산업 전체 매출은 16조 5천억 원 규모로 총량보다 5천억 원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스포츠토토가 1조 7천억 원의 매출 실적을 올려 2009년 총량보다 2천 2백억 원을 초과했고, 내국인카지노는 매출이 1조 1천억으로 총량보다 1천억 원을 초과했다. 경정은 7천억 원의 매출 실적을 올려 총량보다 500억 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2009년 매출 총량을 준수하지 않은 업종에 대해, 2010년 총량 설정 시 지난해 총량 초과 매출액의 50%를 감액하고 2011년부터는 그 감액 비율을 상향 조정키로 했다.
또한 사업자가 도박중독 예방·치유 사업에 부담하는 비용을 총량 준수 업종보다 더 많이 부과하고 영업장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 같은 제재 조치 내용을 감안해 올 사행산업 업종별 매출 총량은 2월 중에 설정·통보할 예정이다.
문의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기획총괄팀 02-370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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