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활이 힘든 중증장애인들에게 오는 7월1일부터 매월 최대 15만원의 연금이 지급된다. 지난해 입법과정을 거쳐 제정된 ‘중증장애인연금법’에 의해 장애인연금제도가 7월부터 본격 시행되기 때문이다. 장애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거나 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이 제도는 예산의 사정에 따라 지급하던 장애수당을 장애인연금법을 통해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로 제도화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보건복지부는 7월 본격 시행에 앞서, 지난 5월31일부터 6월11일까지 전국 읍·면·동을 통해 장애인연금 지급 신청을 받고 있다. 이 기간동안 신청하는 경우 7월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기간 후에 신청하더라도 신청한 달로 소급해 지급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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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중증장애인에 최고 15만원의 장애인연금이 지급된다.(사진출처=위클리공감) |
이번 신청대상자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재산 기준 이하인 자이며 기존에 장애심사 등급을 받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장애인은 재신청 없이 연금을 지급받는다. 또 기존에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장애인연금을 받게 된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 합산해 소득 수준에 따라 9만~15만 원을 지급하는데, 기존 중증장애 수당 최고액이 13만 원에 비해 2만 원이 인상됐다. 지금 당장은 적은 편이지만, 기초급여 부분이 소득과 물가상승분을 해마다 반영하는 국민연금의 월평균 소득 인상분과 같이 법에 따라 인상 지급하기 때문에 급여액의 실질가치가 보전된다.
◆ 연금대상자
민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이어야 한다. 중증장애인이란 장애등급 1급과 2급, 3급 중복장애인을 뜻하는데, 3급 중복의 경우 장애등급 3급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외에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경우를 말한다.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은 별도의 신청이나 장애등급심사 없이 7월부터 자동으로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
◆ 소득·재산 기준
소득과 재산 기준을 보면,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과 같거나 적어야 한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50만원, 부부가구는 80만원 이하이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것이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의 합계이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부채를 뺀 재산에 연 5%의 소득환산율을 곱한 12개월로 나눈 값이다.
예를 들어 40세 중증장애인과 35세 배우자가 공시가격 4500만 원인 집을 갖고 있으면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매월 50만원의 소득이 발생한다고 치자. 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68만7500원(50만원+4500만원×5%÷12)으로 80만원보다 적으므로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
◆ 연금 지급액
장애인연금 대상자에게는 소득보장 성격의 기초급여가 매월 9만원 지급된다. 이 기초급여는 임금상승률 등을 반영해 매년 인상된다. 여기에 추기 지출비용 보전성격의 부가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매월 6만원, 차상위계층에 5만원씩 추가로 지급된다.
장애인연금을 신청하게 되면 소득과 재산조사, 장애등급심사를 통해 지급 대상 기준에 부합할 경우,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매월 20일(단, 7월은 30일에 지급)에 연금이 지급된다.
장애인연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www.e-welfare.go.kr/pension)에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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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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