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수단계
1.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확인한다.
* 신분증을
제시토록 요구하여 정당한 채권추심자인지를 확인
2. 본인채무와 추심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채권자명·채무금액·채무불이행기간 등이
정확한지를 확인
3.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한다.
* 소멸시효완성채권, 면책·개인회생자·중증환자의
경우 추심제한 대상
추심단계
4. 부모자식간이라도 채무를 대신 변제할 의무는 없다.
* 가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대위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
5. 채권추심회사는 압류·경매 등 법적조치를 할 수 없다.
* 추심회사는 압류·경매, 신용불량
등록 등 조치 불가
6. 채권추심자의 채무대납 제의는 거절한다.
* 채무대납제의 또는 카드깡·사채를 통한 자금마련 권유는
거절
입금단계
7. 입금은 채권자명의 계좌로 한다.
* 채권자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면 횡령, 송금지연
방지가능
8. 채무변제확인서는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 채무변제확인서를 5년이상 보관하여 분쟁시 입증자료로 활용
신고방법
9. 채권추심 과정을 상세히 기록한다.
* 독촉장, 감면안내장 등 우편물을 보관하고 통화내역 등을
기록
10. 불법추심행위는 이렇게 신고한다.
* 불법추심행위 신고처
- 금융감독원(☎1332, www.fcsc.kr)
- 관할경찰서(☎112)
- 국민권익위원회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1379)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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