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고혈압치료제 중 265품목의 약값을 인하하고, 보험적용 제외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고혈압치료제 목록정비는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이며, 지난 7월 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된 신속정비방안 적용의 첫 사례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고혈압치료제 목록 정비로 먼저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한 1개 품목은 보험적용을 중단하고, 약가가 동일제제 최고가의 80% 이상인 264개 품목은 약가를 인하하거나 보험적용을 중단하며, 코자정 등 254개 품목은 내년 1월 1일부터 즉시 약가가 인하되고, 1개 품목은 보험적용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약가 인하에 따른 제약업계의 급격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해 인하는 3년간 분산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조치로 연간 905억 원(보험재정 633억, 환자부담 272억)의 보험약품비 절감효과가 기대되며, 제네릭이 등재돼 있으나 특허가 만료되지 않은 의약품 가격이 내리는 효과까지 합산하면 연간 1346억 원의 보험약품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종전 경제성평가 방식으로 목록정비를 진행했다면 신속한 결과를 내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기존에 사용하던 고혈압치료제 약가를 인하해 국민과 보험재정 부담을 줄이고, 이후 신약 가격도 더욱 합리적으로 책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한편 디오반필름코팅정 등 9개 품목은 아직 특허기간이 남아있어, 이르면 물질특허가 만료되는 내년 11월부터 약가가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남아있는 46개 효능군에 대해서도 2011년 말까지 정비를 완료해 국민의 약품비 부담 경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02-2023-7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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