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7개 생명·손해보험사의 보험약관상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시기를 임의로 지정할 수 있게 된 조항을 불공정하다고 판단하고, 해당 보험사에 해당약관을 자진 시정하도록 요청하였고, 각 사가 따르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보험표준약관 6개종을 시정할 것을 금융위에 시정 요청하였습니다.
37개 생명보험사의 보험약관에는 실제 보험금을 언제 지급할 것인지, 그 지급예정일 통지를 언제까지 받을 것인지가 불명확하여서 보험사들이 임의로 그것을 결정할 수 있고, 그래서 고객은 그 상황을 알 수 없게 된 것이 문제가 됩니다.
지금 현재 보험금 늦장 지급관련에서 소비자 불만이 상당한데요. 예를 들면 자동차사고나 질병, 화재 등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고객은 해당 진단서나 관련서류를 접수하여 갖추어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합니다. 이렇게 된 경우에도 보험사는 보험사고의 조사 및 확인을 이유로 해서 보험금 지급 예정일에 대한 통보도 없이 보험금을 늦게 지급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고객은 보험사가 통보해올 때까지 보험금지급을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므로, 보험금지급 관련 소비자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보험금지급 관련 민원들을 보면 2009년 한 해 동안에도 보험관련 피해구제사건 중 48%에 해당하는 사건이 보험금지급 관련 민원사항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가 보면, 이렇게 보험사가 보험금을 늦게 지급할 수 있게 된 것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를 이유로 해서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약관에 보험금 지급예정일을 고객에게 서면통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금 지급예정일’과 보험사가 통지를 해야 될 ‘보험금 지급예정일 통지기한’이 명시되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지금 현재 보험금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는 상법 제 658조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항들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에 해당되어서 약관법 제2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무효입니다.
이로 인해서 소비자에게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4가지 피해사례가 가능한데요.
첫 번째는 보험금이 늦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예정일을 보험사가 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보험사는 보험금을 빨리 지급해야 될 부담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고객은 보험금 지급시기가 불특정하게 연기되어 있기 때문에 제때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이 매우 침해됩니다.
실제로 2009년 한 해 동안 특정 보험사가 했던 사례를 보면, 고객에게 3개월 이상 초과해서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는 600건이며, 이중 6개월 내지 12개월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각각 64건, 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예상될 수 있는 소비자피해 유형은 보험금 지급지체에 따른 고객의 지체 보상청구권이 유명무실하게 됩니다.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기일내에 지급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 다음날로부터 지급일 기간까지에 대해서 지체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하게끔 해당 보험약관에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보험사가 처음부터 보험지급기일을 상당히 긴 기간으로 정할 경우에는 이 지체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보상규정 자체가 사실상 실효성을 갖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세 번째로는 고객은 언제 보험금이 지급될지 모른 채 무한정 기다려야 합니다.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예정일을 고객에게 언제까지 통보한다는 통지기한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고객은 보험금 지급 액수나 지연사유를 알지 못한 채 무한정 보험사의 통지를 기다려야 하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네 번째는 고객은 추정보험금의 50%인 가지급금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객은 보험사가 추가 조사를 이유로 해서 보험금청구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러나 막연히 보험사의 지급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고객은 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도 모른 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실제 업무에 있어서도 보험사는 가지급금을 적극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 보험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3영업일을 초과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1만 3,082건 전체에 대해서 보험금 가지급금이 지급된 건은 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계획 및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러한 불공정 약관통지에 대해서 보험표준약관 개정을 요청했던 것에 대해서 금융위원회는 해당 보험표준약관을 연말까지 시정할 것을 우리 위원회에 통지해온 바 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보험금을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한 상법취지에 맞게 보험금이 제때 지급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고객에게 보험금지급 관련내용이 서면통지 될 수 있도록 금융위와 협의해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조치를 통해서 보험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보험금지급을 미룰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보험금 늦장지급에 따른 소비자분쟁을 사전에 예방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 동안 보험금지급 지체에 따른 보상청구나 가지급금 청구가 유명무실했던 것에서 이제는 소비자가 보험금 수령과 관련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해당 보험표준약관이 개정되고 37개 생명보험사가 사용하고 있는 약관의 불공정성이 시정될 경우 내년에는 동일한 취지가 적용될 수 있는 공제조합 약관까지 조사를 확대해서 이 문제도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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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고객이 관련서류를 작성해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를 하면 보통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영업일 이내에 지급을 하고요. 그런데 특별하게 고객이 제출했던 서류에 대해 사실 확인이나 추가적인 조사확인이 필요하면 보험금을 따로 지급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일반적인 절차는 회사 쪽에서는 그 서류의 사실, 진위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손해사정인에게 다시 위탁해서 조사를 요청하게끔, 사실 확인을 하게끔 하는 절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걸 받아서 고객한테 최종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이런 과정이 있는데, 그런 내부적인 절차과정을 이유로 해서 보험금 지급이 매우 늦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
<답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언제까지 한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질문> ***
<답변> 3항을 보시면 2항에 의해서 추가적인 조사가 이뤄지는 경우 고객이 청구를 해야 됩니다. 고객의 청구에 따라서 가지급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고객이 자기가 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으려면 서면통지로 원칙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죠.
보험사가 3영업일 이내에 원래 지급해야 하는데 지급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며칠 이내에 서면통지를 해주면서 ‘이 보험금이 어느 정도 될 것이고, 귀하한테 보험금이 3영업을 이내에 지급되지 못하는 이유는 이러이러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언제까지는 보험금을 지급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험금의 금액의 50% 정도를 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있기 때문에 청구하십시오.’ 라고 그 내용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보험금 지급예정일이 언제까지 되어있는데, 만약 회사가 보험금지급 예정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지체 보상금을 언제까지 줄 예정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서면통지를 통해서 고객한테 며칠이내에 가게 되면, 고객은 그에 따라서 가지급금도 청구를 할 것이고, 또 보험금지급 예정일이 언제까지인지 이미 알게 될 것이고, 지급 예정일이 넘어서게 되면 지체보상금을 청구를 하게 되어 있고, 이런 관련된 절차가 쭉 되게 되는데, 이게 알려지지 않고, 물론 고객이 이 부분의 약관을 가지고서 먼저 알아서 3영업일이 지나서 가지급금을 청구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실제 자기한테 서면통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사가 지금 사례에서 보시다시피 막상 자기는 청구했는데 오지 않으니까 계속 2달, 3달 기다리다가 안 오니까 그때서 보험회사에 전화한다든지, 아니면 소보원에 보험금이 늦게 온다는 식으로 민원을 내게 되면, 그때 소보원에서 중재를 한다던지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회사 쪽에서 소보원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손해사적인 과정을 짧게 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약관상에서 이 부분들이 상법상에 지체 없이 보험금 지급한다는 취지에 맞게 언제까지 서면통지를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보험금 지급을 상법상의 취지에 맞게끔 보험금을 언제까지 지급할 것인지 이 부분, 그리고 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 여러 가지 지체이자를 보상할 수 있다는 그런 보상의 청구내용이 소비자에게 알려진다고 한다면 소비자가 지급 관련된 권리를 행사하는데 있어서 충분한 여건이 투명하게 되고, 여건조성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되는 것입니다.
<질문> ***
<답변> 이게 우리가 요청을 했을 때 관련 법개정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법과 시행령, 지금 금감원에서 표준약관을 만들고, 그런데 금감원이 표준약관을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또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 개정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적어도 해당 법시행이 내년 2011년 1월 24일에 법이 시행되게 되어있고, 그 법에 따라서 시행령도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전에 표준약관들이 같이 고쳐져서 그 시기에 맞춰서 고쳐질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지금 보험업법이 개정되면 그 후속작업으로 보험업법 시행령도 개정되고, 시행령에 따라서 표준약관을 만들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이 절차들이 법시행이 2011년 1월 24일에 시행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전에 관련 부분들이 마무리 될 예정이고, 그렇게 하겠다고 통보해온 상황입니다.
<질문> ***
<답변> 이것은 법개정과 상관있는 것은 아니고요. 표준약관이 개정되어야 되는데, 표준약관이 시행령에 근거해서 가기 때문에 관련법의 개정부분과 맞물려 있어서 그 기한은 적어도 내년 1월 24일까지로 보고 있고요.
<질문> ***
<답변> 네. 내년 초부터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을 그때 다시 또 금감위가 우리한테 표준약관 개정된 부분을 통보를 해온다면 그때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공제약관이 따로 있기 때문에 맥락은 같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공제의 약관부분들은 그 후속조치로 같이 해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
<답변> 시행령 자체는 표준약관을 금감원에서 만든다는 것이기 때문에 금감원에서 표준약관이 개정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약관이 개정되기 때문에 개별약관 부분만 고치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지체 없이 보험금을 정하고 그 금액을 정해진 날로부터 10일, 지체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것이니까 지체 없이 보험금을 정하고 지급하라는 부분이니까.
<질문> ***
<답변> 그게 그거죠. 지체 없이 보험금을 정해서 10일 이내에 주라는 것이니까 그 취지는 지체 없이 해당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 정하고, 그것을 10일 이내에 지급하라는 것이죠.
<질문> ***
<답변>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정하고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라.
지금 현재 보험금을 얼마를 지급할 것 자체가 정해지지 않은 것이죠. 지금 약관상으로 보면 보험금지급 예정일이라는 것이 보험금 얼마를 언제 지급하겠다는 부분을 정해서 통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개월 후에 이 보험금을 정해서 고객한테 주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질문> ***
<답변> 그 상법상 취지로 보면 그런 부분들, 지금 실무적으로 보면 구체적으로 개별 사정이, 예를 들면 고객이 보통 관련서류를 다 내거든요. 여러 가지 필요한 서류를. 원래 고객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어떠한 서류를 내야 된다. 앞에 조항이 쭉 있어요. 그에 관련된 서류, 진단서나 이런 관련서류를 다 작성해서 보험사에 내면 보험사에서는 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3영업일 이내에 지급을 하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해당 병원에 가서 이 진단서가 사실인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구체적으로 그런 확인하는 절차나 이런 부분들을 봐서 그런 확인절차를 손해사정인한테 맡기고 보통 그렇게 하는데, 그런 사료로 봤을 때 예를 들면 최소한 한달이면 한달, 6개월, 10개월 그 자체가 미뤄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기본적인 아무런 서류가 안 낸 것이 아니니까 이미 서류는 낸 상황이니까, 그 서류에 대한 사실 확인이나 진위여부, 이 부분의 조사 확인이 더 필요하다고 한다면 최소한 한달이면 한달, 늦어도 이게 한달이 부족하다면 1회에 한해서 연장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기한이 딱 정해져 있을 때 그때 보험금액이 얼마가 될 것인지 언제 지급될 부분인지 확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것이 무한정 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질문> ***
<답변> 예, 두 가지 취지죠.
<질문> ***
<답변> 그것의 해당 부분을 제한을 시킬 때, 예를 들어서 고친 약관에 ‘보험금을 최소 1년 이내에 지급하고, 그 지급하는 부분의 서면통지를 3개월 이내에 한다.’ 이렇게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만약에 상법상의 취지는 지체 없이 보험금을 빨리 정하고 정한 금액을 10일 이내에 빨리 지급하라는 취지에는 맞지가 않죠. 우리가 구체적으로 표준약관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할 예정인데, 그 협의를 하는 것은 기존에 했던, 과연 실제로 어느 정도로 지급되고 있는지 각 보험사들의 지급되고 있는 현황이랄까요. 지금 3개월 이내에 지급된 건이 있는데 3개월 이내에도 구체적으로 한달 이내에 지급되는 건이 어느 정도쯤 되고 이런 것을 쭉 들어보고 실제 타당성 부분을 봐서 이 해당 부분의 보험 상법의 취지에 맞게끔 최대한 빨리 서면통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질문> ***
<답변> 늦장지급을 차단하게끔 표준약관을 개정해야 되겠죠.
<질문> ***
<답변> 제가 여기서 명확히 지금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어떻게 보면 표준약관 개정의 권한은 금감원과 금융위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지금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기본적인 방향과 취지는 이 취지에 맞게끔 최소한 보험금은 언제까지 지급을 한다. 그리고 불가피한 사유로는 예를 들면 보험금을 최소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그러나 추가적인 조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연장한다. 60일, 이렇게 하고 그러한 통지는 접수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해준다. 그리고 통지의 내용은 이러이러한 내용이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바뀌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것이 구체적인 며칠이 될 것인지 최소한 보험금 지급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 부분에 있어서는 금감원과 협의를 해야 될 상황이고, 협의를 할 때 기본적인 우리의 스탠스는 여기 상법상의 이 취지에 맞게끔 최대한 빨리 지급이 되고 서면통지가 최대한 빨리 통지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서면통지의 내용은 최소한 이러이러한 내용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생각을 가지고 협의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
<답변> 보험사 입장에서는 고객이 청구를 하면 청구문서가 청구에 따라 회사가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질문> ***
<답변> 지금 현재상으로는 알려줘야 될 의무는 없고 고객이 청구를 하면 그때 가지급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고객이 청구를 하는 사례가 없으니까 실제 가지급금이 지급된 사례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객이 자지급금을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만약 알게 된다면 고객이 먼저 50%라도 빨리 지급해달라고 청구를 할 수 있게 되겠죠.
<질문> ***
<답변> 수정 내용 중에 서면통지 내용에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단순히 언제까지 지급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3항과 4항의 내용, ‘가지급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는 ‘보험지급 예정일로부터 늦어지는 경우에는 사항에 따라서 지체보상금을 해 드립니다.’ 이런 내용들이 서면통지의 내용에 같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질문> ***
<답변> 네. 구체적인 표준약관 개정 과정에서 그 부분을 같이 협의를 해서 2항의 문구 내용 속에 개정이 될 때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반영된 결과는 다시 1월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실제로 이것의 문제의식은 만약에 보험금지급 예정일 자체가 만약에 30일 이내에 지급한다고 명확히 되어 있으면 30일 이후부터는 지체보상금이 가야 되는 것인데, 지급 자체가 한 6개월 이내에 지급한다고 하면, 6개월 이내에 지급을 실제로 하면 그때 지체보상금을 청구할 사유가 안 생겨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급 예정일이 늦어지게 되면 그 이후에 지체보상금을 지급할 사유나 그런 게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지급보험금 지급예정일이 명확하게 빨리 잡아진다면 그때 지급되지 않았을 때 이 사항에 따라서 지체보상금 청구를 하게 되는데, 보험금 지급예정일이 늦춰지게 되면 실제 대부분 그 안에 다 지급하게 되니까, 그에 따른 지체청구를 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게 2항과 나머지 3항, 4항이 같이 연동돼서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예상될 수 있는 피해유형을 4가지로 분류됐던 게 그렇게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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