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온라인 농산물 직거래 사이트인
정보화마을 인빌쇼핑(www.invil.com)은 설을 맞아 오는 12일부터 26일까지 ‘2011년
정보화마을 10주년 설 특별 사은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 전국 정보화마을에서 농어민이
직접 생산한 농수산물, 전통가공식품, 지역특산물 등 700여개 상품이 최대 38%까지
할인 판매된다.
이번 사은전은 10년을 맞은 정보화마을이
그간의 설·추석 특별판매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직거래 농수산물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대표적인 온라인 농수산물 판매 사이트인
정보화마을 인빌쇼핑은 2001년 첫해 매출 3억원으로 시작해 지난해에는 전자상거래
매출 209억원의 사업성과를 올려 농어촌의 소득원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정보화마을 사업을 통해
정보화 기회가 적은 농산어촌 주민의 정보이용 생활화를 촉진하는 한편, 우수상품
생산지원, 상품포장재 및 배송체계 개선 등을 통해 정보화마을 쇼핑의 활성화와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매출을 확대할 수 있게 지원할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정보화마을 인빌쇼핑
홈페이지나 고객센터(080-725-1100)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행정안전부 정보문화과 02-2100-2935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