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비자들은 헬스클럽 등의 계약기간 도중 중단하더라도, 旣 납입이용료의 10% 위약금만 내면 남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헬스클럽 계약 해지시 사업자가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환급금을 반환하지 않는 등 소비자피해가 많이 발생하여 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고시로 제정하여 2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적용대상 업종은 그동안 소비자 피해가 많았던 국내결혼중개업, 컴퓨터 통신교육업, 헬스·피트니스업, 미용업, 학습지업 등 5개 업종입니다.
지금까지는 위약금 기준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권고사항으로 운영해 왔으나, 이번 고시의 적용대상이 되는 업종에서는 위약금상한 규정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준을 초과하는 위약금을 부과할 경우, 방문판매법 위반사항에 해당하여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게 됩니다.
업종별 위약금 산정기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자는 지급한 대금에서 “사용한 부분에 대한 대금”,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환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가 부가상품을 반환한 경우에는 그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급금에 더하거나 위약금에서 감액하여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부가상품이란, 통상 사은품 명목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학습지 구독시 제공되는 자전거나 헬스클럽 가입시 제공되는 운동복·운동기구 등이 그 사례가 되겠습니다.
업종별로 위약금 상환을 말씀드리면, 우선 국내결혼중개업의 경우에는 서비스 개시 전에는 총계약대금의 20%까지를 상한으로 정하였습니다. 1회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에는 총계약대금의 20%에다가 잔여횟수 비율만큼을 곱해서 산정하는 위약금을 상한으로 하였습니다.
컴퓨터통신교육업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또는 서비스이용가능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총계약대금의 10%를 상한으로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헬스와 피트니스업은 총계약대금의 10%를 계약금 상한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미용업의 경우에는 재화 등의 제공을 개시하기 전이고,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는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였고, 그 외의 경우에는 총계약대금의 10%를 상한으로 설정하였습니다.
학습지업의 경우에는 계약 해지·해제 시점 이후에 제공하기로 되어 있는 재화 등의 단위 대금의 10%를 상한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위약금 상한 산정의 예시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위약금 상한을 의무화함으로써, 향후 해당 업종에서의 소비자피해예방 및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소비자가 해당 업종에서 이 고시상의 기준을 초과하는 위약금 계약을 하더라도 그 부분은 방판법 제45조에 근거하여 무효가 되게 됩니다. 다만, 이번 기준은 위약금의 상한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하는 것은 유효하고, 적법합니다.
소비자들은 이 고시에 위반되는 위약금 과다부과를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속거래 가운데 소비자피해가 빈발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고시 개정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해 나갈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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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우선 국내결혼중개업의 경우에는 결혼중개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서류를 받는다든지 서비스에 필요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설사 실질적으로 최종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거기에 사업자들이 일정한 부분의 비용이 소요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개시 전이라 하더라도, 서비스 개시에 필요한 사전 투자비용, 사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준비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부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해서, 총계약비용의 20% 정도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국내결혼중개업은 한 것이고요.
헬스·피트니스업의 경우에는 이미 갖추어져 있는 것에다가 소비자들이 와서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투자비용이나 이런 부분은 이미 산정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총 계약대금의 10%를 한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2페이지 중간 당구장표시 부분에 있습니다만, 업종별로 구체적인 위약금 기준은 현재 임의규정으로 시행 중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유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그동안 적용되어 왔는데, 그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할 때 업종별로 당해업종의 상황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그렇게 위약금기준을 정해놓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달리 고시에서 가게 된다면, 사업자들의 혼란을 초래할 소지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종전에 적용해 오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그와 유사하게 기준을 설정한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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