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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경 제도 관련 국제동향 및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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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산정책실장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IWC(International Whaling Commission) ‘국제포경위원회’라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6월 15일부터 다음주죠. 25일 사이에 모로코 아가딜(Agadir)에서 제62차 연례회의가 열립니다. IWC라는 것이, ‘46년도에 설립되어서 이번에 연례회의만 해도 62차를 맞이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연륜이 깊은 그런 국제기구입니다.

약 88개국이 회원국으로 되어있고, 우리나라는 ‘78년도부터 여기에 가입을 해서 같이 활동하고 있는데, IWC에서 하는 기본적인 일은, ‘고래자원을 보존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국제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첫째이고요.

또 하나는 포경산업이라는 것이 엄연하게 존재를 하니까, ‘포경사업을 어떻게 국제적으로 질서 있게 발전을 시킬 것이냐’ 하는 이 두 가지 부분을 가지고서 주로 국제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포경위원회는 내부적으로는 88개 회원국 중에 약 45%가 포경을 찬성하는 나라이고, 나머지 55%는 반포경국입니다. 그래서 포경을 찬성하는 나라들과 반대하는 나라들 사이에 입장차가 아주 크지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IWC의 정상적인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국제포경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에도 고래 종류가 대단히 많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고래 종류가 약 90종쯤 되는데, 우리나라 연안에 있는 고래가 35종쯤 되고, 전체 90종쯤 되는 고래 중에서 12가지 종류의 고래를 협약에 등재를 해놓고, 이 고래를 포획할 것이냐? 금지할 것이냐? 또는 보존할 것이냐? 지속적으로 이용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들끼리 서로 의논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IWC에서는 그동안 ‘82년도에 상업포경을 금지하기 위한 모라토리엄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때 34회 정례회의에서 “‘86년도 이후에는 상업포경은 일단 금지하는 것으로 하자! 그것을 위해서 ‘90년도까지는 과학적인 평가를 한번 해보고, 고래의 자원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정확히 평가해보고, 상업포경을 재개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논의를 하자”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 과학적인 평가절차가 일단은 1단계로 완료가 되었는데, 그것이 되고 나니까 포경을 찬성하는 나라들은 “다시 상업포경을 재개해야 될 것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만, 반포경국들이 굉장히 격렬하게 반대해서 결국 합의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포경국들은 계속 고래를 잡아야 되겠는데, 반포경국들이 이렇게 격렬하게 반대를 하니까, 다양한 형태로 포경을 하기 시작했는데, 노르웨이 같은 나라는 협약의 모라토리엄 조항은 아예 거부를 해버린 것이죠. 거부를 해버리고서 자기들은 “잡던 방식으로 그대로 잡겠다”고 계속 포경했습니다.

또 아이슬란드 같은 나라는 아예 IWC에서 탈퇴를 해버렸습니다. 탈퇴를 하고, “우리는 옛날 잡던 방식으로 잡겠다.”고 했는데, IWC에서 이런 나라들이 자꾸 속출하니까, IWC의 여러 가지 활동에 큰 지장이 생기니까, 아이슬란드 같은 나라는 다시 권고하고, 설득을 해서 “IWC에 다시 복귀를 하라.” “대신, 모라토리엄 조항은 적용을 유보를 해도 좋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들어와서 현재 포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후에 이런 상태로는 IWC가 정상적인 운영이 되기 어렵다고 보고,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일거에 해소하는 노력들을 해야 된다. 그래서 2007년도부터 IWC제도개혁을 위한 일괄타결안 논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쭉 그동안 지속되어서 워킹그룹을 만들고, 의장안을 만들기 위한 지지그룹들을 만들어서 준비를 해 와서 드디어 그것이 안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의장안인데요. 이번 연례회의에는 일괄타결을 위한 의장안을 놓고서 이것을 처리를 하기 위한 그런 연례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의장안에 담고 있는 주된 내용이, 향후 10년간에 걸쳐서 현재포경하고 있는 나라를 제외한 국가는 포경을 일제 못하도록 하는, 이런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내용이 그대로 타결이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과학적인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조사가 끝나고 나면, 자원양이 굉장히 늘어서 잡아도 좋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 일정부분 만큼은 지속적으로 이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포경을 한번 해볼 생각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들인데, 그 기회를 잘못하면 잃어버리게 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응책이 심도 있게 현재 강구가 되고 있는 중이고요.

우리나라 경우에 포경역사를 보면, 반구대 암각화가 증명을 해 주고 있듯이 역사적으로 깊은 연원을 지니고 있고, 행방 직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연안, 특히 동해안 쪽에 고래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 많은 고래를 우리가 잡은 것이 아니라 러시아·일본·미국 이런 나라들이 와서 주로 포획을 많이 해갔지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나라들이 다시 포경하는 모습을 보고, 해방 이후에 ‘46년도부터 포경을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본 것인데, 주로 그동안 포경을 해서 우리가 이용을 한 것이 아니라, 일본에 수출을 했습니다.

‘78년도 경우가 1,000두 이상을 우리나라 연안에서 포경했고, 그 당시에 포경선만 하더라도 약 21척이 활동을 했습니다. 배 한 척당 약 한 해에 50마리 정도의 고래를 포획을 했던 것이죠.

그러고 있다가 ‘82년도 IWC에서 ‘상업포경 모라토리엄’을 선언을 하고, 그 이후 우리는 ‘86년도에 ‘고래포획금지에 관한 규정’ 이라는 고시를 만들어서, 우리 스스로 고래포획은 일절 금하는 그런 고시를 제정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는 공식적으로 법적으로는 전혀 고래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IWC에서는 90종의 고래 중에서 12종에 해당되는 고래를 관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속에 포함되지 않은 일체의 고래를 못 잡도록 스스로 포획금지에 관한 규정을 정해놓고, 현재까지 일단 전면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정치망이나 우리가 다른 고기를 잡을 때 혼획이 되는 고래는 제한 없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다만, 그런 혼획이 되는 고래만 하더라도 1년에 우리나라에 약 750마리 정도 되는데, 상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고래는 그중에 밍크고래가 주로 식용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 80마리 정도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정으로 공식적으로 잡지는 못하고, 제약이 없는 혼획되는 고래는 일단 잡아서 이용하는 그런 형태로 끌고 나가고 있는데, 반구대 암각화가 증명을 해주고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고래식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울산, 포항일대로 가면 고래 고기가 혼획되는 고기를 식용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 고래 고기 전문점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약 54곳 정도가 고래고기전문점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울산, 포항 같은 고래식문화가 전통적으로 살아있는 이런 곳에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고 또 실제로 동해안에 보면, 육안으로 얼마든지 관찰할 수 있을 만큼의 고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과학적인 여러 가지 조사를 걸쳐서 국내 제도도 정비를 하고, 자원평가를 하고, 이렇게 해서 IWC의 정해진 국제 절차를 거쳐서, 이제 우리도 조금 상업적인 포경으로 전환할 수 있는... 물론 곧바로 상업적 포경까지 가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우선 과학적인 조사포경이라도 할 수 있는 권리를 찾아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문제 제기가 여러 가지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반영해서 우리가 금년 4월 23일에 제정한 수산자원관리법에 일단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수산자원 관리시행계획에 고래원에 대한 조사·평가, 그리고 합리적인 보존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정해 넣었습니다.

그 이후에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일단은 앞으로 우리도 포경업을 할 가능성을 남겨두고, 포경업도 할 수 있는 조항을 하나 시행령에 넣고자 하였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교부에서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반대 의견이 있어서 일단은 유보를 해놓고 있는 상태이고. 현재는 고래포획금지에 관한 규정자체를 현실에 맞게 전면적으로 손질을 해야 될 과정에 있어서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래를 이용하는 방법은, 크게 나누어서 식용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산업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울산지역 일대에서 전개되고 있는 고래관광, 이런 것을 이용해서 관상용으로, 수족관에서도 관상용으로 활용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산업적인 활용측면에 있어서는 세계적으로 과거에는 고래의 오일을 이용한 화장품 개발, 의약품도 개발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것을 이용해서 한 300가지 종류의 산업적인 이용을 해왔습니다만, 현재는 그런 것들이 많이 사그라졌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지금 고래산업만 가지고서 연간 700억 엔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분류가 되어서, 일본의 경우로 국한시켜서 얘기를 하면 산업적인 의미도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면금지를 하고 있으니까, 고래를 아직 산업적으로 이용한다고 볼 수 없고, 울산지역 일대에서 관광용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그런 정도에 국한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IWC로 돌아가서, 만약에 이번 정례회의에서 의장안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의장안이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그 의장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로, 상업적 포경은 일단 금지를 계속한다. 하는데, 그동안 아까 말씀드린 노르웨이나, 아이슬란드 이런 데처럼 IWC 통제 밖에 있던 상업 포경하는 국가들, 또 일본과 같은 과학포경을 이용한 굉장한 많은 두수를 잡는 나라들, 이런 모든 활동들을 “IWC의 통제 하에 두면서 통제 하에 두되, 포획두수는 전체적으로 감축을 해 들어가는 그런 방법 쓰겠다.”

그 다음에 “현재 포경이 이뤄지는 지역과 또 어족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지역에서는 포획을 금지하겠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것은 현재 포경을 하고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만 권리를 그대로 인정해주고, 그 지역에서만 인정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추가적으로 다른 나라는 인정을 안 하겠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포경국가를 제한을 해서 현재 고래를 포획하는 국가에만 포경을 허용하겠다. 또 아울러서 그렇게 잡은 고래라고 할지라도 수·출입은 안 된다. 국내용으로만 활용을 하도록 하겠다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의장안이 원안 그대로 타결이 된다고 할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자원양이 굉장히 늘었기 때문에 그것을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 조사·연구를 해서, 자원양이 충분히 국제적으로 입증되면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포획 가능성을 획득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 의장안이 타결되면 향후 10년간에 걸쳐서 2011년~2020년도까지 이 기간 동안에는 포경 재개는 원천적으로 우리로서는 불가한 것으로 그런 입장이 됩니다.

물론, 이렇게 되어도 혼획이 되는 고래들은 그대로 변함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만, 울산지역 일대에서 포경을 다시 재개하고자 하는 이런 열망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자원양이 굉장히 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취하고자 하는 포경재개의 가능성을 획득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크게 제동이 걸린다는 부분 때문에 대응책을 여러 가지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장안이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굉장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대표적인 포경국가로는 일본·노르웨이·아이슬란드 같은 이런 국가들이 있고, 세계적인 대표적인 반포경국을 얘기하면, 가장 강한 나라가 호주 같은 나라, 그 다음 뉴질랜드·미국·영국·독일 이런 유럽 국가들도 거기에 가세를 하고, 남미 쪽에 있는 국가들도 반포경 쪽으로 가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포경국, 반포경국의 입장차이가 원체 커서 쉽게 의장안을 그대로 타결하기 어렵고, 포경국은 포경국대로 이 의장안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잡고 있는 두수보다도 훨씬 축소된 제한된 양을 잡을 수 있도록 허용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만인 것이고, 반포경국들은 이것은 어쨌든 기존에 잡는 나라들에 대해서 포경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방식이니까, 이것은 반대한다. 양쪽 다 지금 반대를 하고 있고.

우리 같은 나라가 참 입장이 애매합니다. 우리는 IWC에서 그동안 정한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의 연안에는 과거에서부터 고래자원이 굉장히 많았고, 그동안 과도한 남획 같은 것으로 인해서 자원양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는데, 최근에 와서 급격하게 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니까, 이것을 과학적으로 잘 조사를 하고, 국제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제는 지속 가능한 만큼의 자원양이 입증이 되면, 필요한 만큼은 잡을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두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제시되는 의장안은 지금 현재 잡고 있는 나라들만 인정을 하고, 우리나라처럼 추가적으로 잡을 가능성이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겠다, 향후 10년간.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입장이 굉장히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적으로 연례회의와 관련해서 현행 포경국에게만 포경을 허용하는 이런 조항은 회원국들의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하고 심각하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나라처럼 IWC규정을 충실히 이행을 하고 따라 온 나라들에 대해서 대단히 불공평하고, 과학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게 고래자원이 풍부한 것으로 입증이 될 경우에는, 지속가능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원래의 협약체제를 제대로 살려서 정당한 권리를 보장을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잠정기간 내에, 2020년까지 금지하고 있는 이 기간 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만약에 그 기간 내에 충분한 과학적인 자료로 입증을 해서 잡을 수 있는 양을 산정을 해서 입증을 받으면, 그런 나라에 대해서도 일단 길은 열어둬야 된다. 이렇게 연례회의에 가서 주장을 하고, 관련 회원국들을 한번 설득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번 연례회의에서 확보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사항은 고래를 꼭 잡겠다, 말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잡아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재개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일단 획득을 해두겠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따져서 그렇게 해서 과연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 두수가 얼마나 되며, 과연 그것이 실익이 있는가? 경제적으로 성립이 되는 그런 실익성이 있느냐? 이렇게 따지면, 그것은 여러 가지로 조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되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포경을 재개할 수 있는 재개의 가능성만큼은 획득을 해두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예. 안타깝게도 저희 같은 나라밖에 없습니다.

<질문> ***

<답변> 예.

<질문> ***

<답변> 이번 의장안이 타결이 되려면, 참가국들의 4분의 3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의장안이 타결이 되기는 대단히 어려운 점이 조금 있습니다. 특히, 호주와 같은 나라들은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강한 반발을 하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일본의 남빙양 과학조사포경의 남획가능성에 대해서 제소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질문> ***

<답변> 예, 알아서 했습니다. 그때 실은 그 배경에 여러 가지 국제적인 교역관계나 이런 것이 감안이 되어서 베링해에 명태잡이 입어를 해야 하는데, 미국 같은 반포경 국가에서 대표적으로 그런 문제를 조건으로 내걸면서 강력하게 압력을 해왔고,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그 당시에 고래를 잡는 게 경제적으로는 사업성이 떨어져서 별로 실익이 없었죠. 그래서 일단 금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질문> ***

<답변> 그게 5년마다 한번씩 과학위원회가 열려서 거기에 조사한 결과를 발표를 하고, 보고를 하고 또 거기에서 전문적인 과학자들이 전문가들이 모여서 심의를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약 1만 6,000두 정도의 고래 자원양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일단 심사를 해달라고 신청을 하고 있는 중인데, 전문가들끼리 모여서 일단 우리가 제출한 1차적인 자료를 검토를 하고 있죠.

만약에 그 양을 그대로 인정을 다 해준다면, 산정공식에 따라서 80두까지 쿼터가 산정될 수 있습니다만, 그 가능성이 거의 없고, 사실은 우리가 이런 과학적인 조사를 시작한 게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것을 계속 추적을 하면서 과학적인 조사를 해야 하는데, 시작한 기간도 얼마 되지 않았고, 아직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오랜 기간 쌓인 과학적인 조사통계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일단 신빙성을 얻지 못하고 그쪽에서는 아직 자료가 많이 부족하다고 하고 있는 상태죠.

이것은 2012년에 과학조사위원회가 한번 열려서 거기에서 심사를 아마 하게 될 것이고, 2017년도에 또 한번 심사를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번 의장안의 경우는 그런 것은 일체 무시를 하고, “현재 지금 잡고 있는 국가만 인정을 하겠다”고 하는 안이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2012년도에 가서 입증을 못하고, 2017년도에나 가서 겨우 과학적인 자료를 가지고 입증을 받고, 인증을 받는다고 할 경우, 실질적으로 우리가 고래를 포경을 재개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는 2018, 2019, 2020년 3개년도 정도 될 것이고, 자원양도 실제로 얼마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몰라서, 아주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20두 내지 30두 아닐까, 그것은 제일 긍정적인 가정을 세웠을 경우인데, 그런 정도로 전제를 한다면 경제적인 실익이나 하는 부분은 크게 없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경선 한척 이렇게 건조하는데도 수십억이 들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고래를 잡아서 상업적으로 이용을 하려면, 1년에 한 50마리 정도는 잡아야 수출도 하고 이용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타당성이 나올 텐데, 그런 면만 따지고 본다면 조금 다른 각도에서 검토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재개의 가능성은 일단 국제적으로 획득을 해둘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고래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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