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인터넷 공연예매 사이트 환불 규정 시정조치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가 인터넷으로 공연티켓을 예매하는 경우, 예매일로부터 7일이내에 취소한 경우 예매금액의 10%를 취소수수료를 부과한 13개의 인터넷 공연예매 사이트의 운영사업자에 대해서 시정조치하였습니다.
실제로 취소수수료를 부과한 10개 사업자에 대해서 ´시정명령´하였고, 취소수수료 부과 기준은 있으나 실제로 부과사실이 없거나 미미한 3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하였습니다.
현재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상에는 청약 후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인정되며, 이 경우 사업자는 청약철회를 이유로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예매취소일이 예매 후 7일 이내라고 하더라도 공연일로부터 10일 이내일 경우에는 취소수수료 부과가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3월 13일에 김제동 토크콘서트를 공연한 A씨가 2월 8일에 예매하고 2월 10일에 예매취소를 하였으나, 10%인 11,000원이 공제되어서 환급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예매 후 7일 이내에 취소 시 취소수수료가 공제된 사례가 상위 1개의 사업자만 보더라도, 2009년 9월부터 2010년 2월까지 6개월 간 약 1만 3,000건에 달하고 전체 취소수수료 부과건수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번 조치는 인터넷 공연예매 사이트의 환불관행을 전자상거래법과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맞게 시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는 예매 후 7일 이내에는 위약금 부담 없이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게 되고, 취소수수료 부과시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구제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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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수수료 환불을 받습니까? 아니면 전에 것도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것에 위배된 것에 대해서는?
<답변> 전에 것의 위배된 것에 관해서는 소비자 개별적으로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신청을 하거나 혹은 개별적인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질문> ***
<답변> 현재 법상에는 공정위가 과거에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구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쉬운 방법은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 조정신청이 있습니다. 그것을 소비자가 활용하는 게 가장 현재로서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질문> ***
<답변> 일단 아까 보도자료에서 말씀드린 대로 상위 1개 사업자에 대해서 1만 3,000건 되니까, 6개월간 1만 3,000명의 소비자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질문> ***
<답변> 예.
<질문> ***
<답변> 예, 지금 현재 법상으로 없습니다.
<질문> ***
<답변> 그럴 경우에도 만약 전상법에 7일 내에 취소를 했으면...
<답변> (관계자) 그 관계는 이 전에 약관심사과에서 금년에 조치한 것으로 보도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예, 약관심사과에서 조치한 것을 보도자료를 한번 찾아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그렇죠.
<질문> ***
<답변> 일단 13개 사업자가 시정을 다 했습니다. 7월 1일부터 시정된 상태로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예, 인터파크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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