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공인노무사 자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최소합격인원을 250명으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공인노무사 2차 시험은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해야 합격할 수 있다.
최소합격인원이 250명으로 정해짐에 따라 위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250명에 미달할 경우 전 과목 총점의 60% 미만 득점자라 하더라도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최소합격인원 만큼 추가로 선발하게 된다.
‘공인노무사 자격심의위원회’는 종전 150분이었던 공인노무사 제2차 시험 노동법 과목을 각각 75분씩 2차시에 걸쳐 실시하는 방안도 함께 심의 했다. 이는 장시간의 시험시간으로 인한 생리현상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시험부터 시험시간이 변경되게 된다.
이와 함께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올해 시험부터 1차시험의 선택과목과 2차시험 전 과목에 표준점수제가 도입돼 선택과목간 난이도 편차 및 논문형 시험의 채점위원 간 점수 편차에 따른 문제가 해소되고 일정한 경우 시험 수수료를 반환한다.
올해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은 6월 12일 제1차 시험을 시작으로 제2차 시험(8월 13일∼14일), 제3차 시험(10월 15일∼16일) 순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공인노무사는 산업현장에서 기업의 노무관리 자율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전문자격사로서, 한국고용정보원이 미래 주요 유망직종으로 선정(2009년)한 바 있으며 노무법인과 기업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은 1987년 제1차 시험이 시작되어 2010년까지 제19차 시험이 시행되었으며, 현재 3135명이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문 의: 근로개선정책과 조원식(02-2110-7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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