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 최고위원을 오는 4월 28일부터 5월 6일까지
9박 10일간 네덜란드, 포르투갈 및 그리스에 대통령특사로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박근혜 특사는 우리나라와 올해로 수교 50주년이 되는 네덜란드, 포르투갈,
그리스를 각각 방문해서 3국 지도자들에게 양국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에 대한 우리 정부와 국민의 기대와 의지를 전달하고, 양국 간 협력 제고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박근혜 특사는 이번 방문에서 베아트릭스 네덜란드 여왕, 실바 포르투갈 대통령, 파풀리아스
그리스 대통령 등 각국 국가원수를 예방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박근혜 특사는 또한 방문국 주요 인사들과 면담 및 오·만찬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관계 증진 방안을 폭넓게 협의할 예정입니다.
박근혜 특사의 금번 유럽 방문에는 한나라당의 이학재 의원, 이정현 의원, 권영세
의원, 권경석 의원 등과 외교부 관계자가 수행할 예정입니다.
금번 박근혜 전 대표의 특사 파견은 수교 50주년을 맞아 네덜란드, 포르투갈 및
그리스와의 우호 친선 및 실질 협력을 촉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11년 4월 14일
청 와 대 홍 보 수 석 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