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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초과 고액재산가 건보 피부양자 제외

30세 이상 모든 여성 자궁경부암 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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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 초과 고액재산가는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직장 피부양자에서 제외돼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또 고소득자 등의 보험료 상한선을 상향조정 하는 등 부담능력에 부합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갖춰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해 고액 자산가 피부양자 제외 기준과 보험료 부과 상한선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가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아 무임승차 논란 및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특히 동일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도 직장가입자인 가족이 있느냐에 따라 보험료 부과여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재산 과세표준액 기준으로 재산이 9억원 이상이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내야한다.

단, 단 20세 미만, 대학(원)생,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고액재산가로 분류돼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는 인원은 1만 8000여명으로 이들이 한달 평균 22만 원의 보험료를 내면 연간 건보료 수입이 480억원 늘어나게 된다.

또 소득과 재산이 증가해도 동일 보험료를 부담해 다른 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던 보수월액이 6579만원 이상인 고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을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로써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25~30배 수준인 건강보험료 상한선을30배 수준으로 조정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자궁경부암 대상에서 제외됐던 0∼39세 지역가입자·피부양자 여성을 포함해 30세 이상의 모든 여성은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암검진 사업의 효율성을높였다.

이번 개정으로 올해 약 120만명(30~39세 추가대상자 중 홀수년 출생자)이 추가로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56억원(건보공단 부담)의 소요 될 전망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아래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02-2023-7398, 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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